매입대금의 지급시기, 금액, 수령자 등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매입대금의 지급시기, 금액, 수령자 등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0547(2005.10.31)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2003.5.20.부터 음향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제1기중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11.4.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74,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으로 수출할 스피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금도 결제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된 것이 아닌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교부일자는 2004.4.21., 2004.5.19., 2004.6.25.임에도 입금일자는 2004.3.2, 2004.4.20., 2004.7.12., 2004.7.15.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위 입금일 이전인 2004.2.11.에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당시 위 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개발비조로 선지급한 금액임을 진술하였으나 과세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시에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물품구매계약서에 의하면, 구체적인 품목, 수량, 구매대금 등이 나타나지 않는 추상적인 계약서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 제출되었던 물품구매계약서와 과세적부심사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물품구매계약서가 서명, 날인, 계약서 내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각각 별개의 계약서로서 신빙성이 없고, 계약서상의 공급자(청구외법인) 소재지는 ○○○로 되어 있으나, 당해 소재지는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법인이 소재한 곳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인 ○○○와도 다른 것으로 처분청 조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관련한 스피커는 ○○○에 수출할 물품임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2004.7.27. 공급가액 34,531,000원만 ○○○에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스피커임가공용역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았는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