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0544 선고일 2005.07.06

양도주식의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주당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544(2005. 7. 6.) 청 구 인 성 명 권○○○ 주 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안○○○은 2000.12.14 아래 표와 같이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000주를 청구인외 1인에게 1주당 13,000원(취득가액 1,674원)에 양도하고 2000.12.14에는 증권거래세를, 2001.5.31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은 2000.12.14 아래 표와 같이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000주를 청구인외 1인에게 1주당 13,000원(취득가액 1,674원)에 양도하고 2000.12.14에는 증권거래세를, 2001.5.31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안○○○과 청구인이 한 위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식거래에 대해 청구인이 동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안○○○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인 48,000원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2004.12.1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82,02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안○○○이 2000.12.14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다시 안○○○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며, 쟁점주식거래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다면 양도자 안○○○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하고, 양도로 본다면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주식에 대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더라도,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2000.12.29자 거래는 ○○○(주)가 자사의 주주인 홍○○○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하에서 형성되는 시가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안○○○이 2004.12.14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공문 및 전화로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양수대금의 원천 및 대금결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판청구시 양도대금 사용처로 ○○○(주)의 차입금상환에 대한 자료만 제시할 뿐 양도대금을 양수자들로부터 받았다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 양도이전인 2000.5.19 1주당 48,000원에 유상증자되었음이 이사회 의사록에 의거 확인되고, 2000.12.29에도 1주당 48,000원에 양도양수되었음이 확인되었는 바, 동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8,000원으로 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안○○○이 2000.12.14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안○○○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안○○○이 2000.12.14 위 (1)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000주를 청구인외 1인에게 1주당 13,000원(취득가액 1,674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안○○○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주당 매매사례가액인 48,000원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안○○○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는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거래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2000.5.19 유상증자내역은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0.12.29 거래는 금융증빙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 및 금액이 확인된다. ○○○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며, 예비적으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2000.12.29자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하에서 형성되는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안○○○과의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동 거래의 실지거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공문 등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양수대금의 원천, 대금결제 증빙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로 쟁점주식의 매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인 안○○○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증자가액은 시가보다 낮은 것이 상례이고, 2000.5.19 유상증자의 경우 기관투자가를 포함한 제3자에게 유상증자한 것이어서 객관적이고, 2000.12.29자 매매는 실제로 자금이 수수된 거래이므로 이 때의 1주당 거래가액 48,000원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안○○○이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안○○○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8,000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