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선물평가손실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0453 선고일 2005.08.08

상속인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선물거래를 했으므로 상속인의 손실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453(2005.8.8) 18pt;">1. 처분개요 피상속인 이○○○이 2003.10.27.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청구인, 차남인 이○○○등 8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2004.4.27. 상속재산가액을 6,487,002,357원으로 하고, 채무공제액을 ○○○증권 ○○○지점에 피상속인명의로 개설된 선물거래계좌○○○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선물평가손실 2,335,112,831원(이하 "쟁점선물평가손실액"으로 한다)으로 한 후 기타 사항을 반영하여 2004.4.27. 상속세 1,460,607,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선물평가손실액이 차남 이○○○에게 귀속되는 손실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채무불공제하고 기타사항을 조정하여 2004.10.11. 상속인들에게 2003년분 상속세 1,703,185,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증권 ○○○지점에 자신의 명의로 주식위탁계좌○○○(이하 "쟁점주식위탁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실물로 보관하던 ○○○ 주식회사의 주식 496,1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위탁한 후 다시 동지점에 자신의 명의로 쟁점선물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차남 이○○○에게 위임하여 쟁점주식위탁계좌상의 쟁점주식을 담보로 하여 선물거래를 하였는 바, 쟁점선물거래계좌는 명의상은 물론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선물거래계좌에서 발생된 쟁점선물평가손실액은 피상속인이 선물거래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이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선물거래계좌상의 모든 거래는 이○○○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한 거래이고, 이○○○은 선물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액을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쟁점선물거래계좌의 실질소유자는 이○○○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선물거래계좌에서 발생된 쟁점선물평가손실액 또한 실질 소유자인 이○○○에게 귀속되는 채무이므로 쟁점선물평가손실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선물거래계좌에서 발생된 쟁점선물평가손실액이 피상속인 이○○○의 채무인지 또는 상속인 이○○○의 채무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 이○○○은 1997.12.9. ○○○증권 ○○○지점에 쟁점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상장법인인 ○○○(주)의 쟁점주식을 위탁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1999.7.29. 다시 ○○○증권 ○○○지점에 쟁점선물거래계좌와 선물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위해 ○○○은행 ○○○지점에 연결계좌○○○(이하 "쟁점연결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차남 이○○○이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쟁점선물거래계좌 및 쟁점연결계좌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선물거래약정 및 청산거래를 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증권 ○○○지점장이 이○○○에게 쟁점선물거래계좌의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위임장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이○○○이 피상속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03.9.3.『 본인은 귀사 ○○○지점에 주식, 선물, 옵션거래와 관련하여 본인명의의 쟁점주식위탁계좌와 쟁점선물거래계좌에 대하여 계좌개설, 입출금, 주식매매거래, 선물·옵션거래, 기타 이에 따르는 일체의 행위를 1997년 12월 9일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아들 이○○○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고, 수임인이 한 모든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됨은 물론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아들인 이○○○에게 위임합니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쟁점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2003.10.27.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쟁점주식위탁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을 5,599,259,932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증권 ○○○지점장으로부터 2003.10.27. 쟁점선물거래계좌의 선물거래약정을 모두 청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증권 ○○○지점에 결제하여야 할 쟁점선물평가손실액을 2,335,112,831원(= 선물거래손실 △3,015,500,000원 + 예탁현금 675,387,169원)으로 확인받아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선물거래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남 이○○○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계좌이므로 쟁점선물평가손실액은 차남 이○○○이 ○○○증권 ○○○지점에 상환하여야 할 부채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의 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바) 상속인들은 상속개시후인 2003.11.11∼2003.12.17. 기간중 쟁점주식위탁계좌에 입고되었던 쟁점주식 660,190주(당초 496,120주이었으나 그 30%무상증자로 주식수가 증가되었음)중 249,580주를 2,250,476,526원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쟁점선물거래계좌에 이체하여 쟁점선물평가손실액의 결제에 사용하였고, 쟁점선물거래평가손실액중 84,636,365원은 실물가액의 변동으로 실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중 잔량인 410,610주를 2003.12.18∼2004.11.1. 기간중 2,942,248,375원에 매각하여 상속세 3,163,793,200원(2004.4.27. 신고납부세액 1,460,607,280원과 2004.10.11. 고지세액 1,703,185,920원)의 납부에 사용하였다. (아)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쟁점주식위탁계좌와 쟁점선물거래계좌 및 쟁점연결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쟁점위임장, ○○○증권 ○○○지점에 의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선물거래계좌의 평가명세,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서,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 바, 쟁점주식은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으로 쟁점선물거래계좌의 개설당시 쟁점선물거래계좌의 결제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고, 실제 쟁점주식은 1997.12.9. 쟁점주식위탁계좌에 입고된 후 피상속인의 사망당시까지 담보기능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자신소유의 쟁점주식을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쟁점선물거래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이○○○에게 위임하여 관리하였으므로 쟁점선물거래계좌의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차남인 이○○○은 ○○○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쟁점선물계좌상의 거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선물거래가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며, 의사결정시 다양한 경제분석을 필요로 하는 거래임을 고려할 때 80세이상의 고령인 피상속이 쟁점선물거래계좌상의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이 쟁점선물거래계좌에서 선물약정을 하거나 청산거래를 한 후 거래내용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보고하거나 결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선물거래계좌의 관리를 이○○○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선물거래계좌는 이○○○의 계좌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쟁점선물거래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1.10.15. ∼2003.10.27. 기간중 이○○○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1,498,422,000원이고, 이○○○의 명의로 출금된 금액이 1,008,190,341원 이어서 순입금액이 490,231,659원임이 확인되고, 이○○○도 ○○○국세청장의 조사시에 쟁점선물거래계좌에서 발생된 손실을 전액 자신의 자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선물거래계좌의 손실액을 피상속인이 결제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선물거래계좌상의 거래는 이○○○이 자신의 자금으로 수행한 거래이고 동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자는 이○○○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담보로 쟁점선물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실제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선물거래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선물거래계좌가 비록 피상속인의 명의로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물거래과정에서 발행된 손실은 실질거래자인 이○○○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며, 쟁점선물거래평가손실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