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에 누락된 반품매입금액의 매출원가 가산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0451 선고일 2006.12.04

장부에 누락된 반품매입금액은 당기매입액에서 차감되어 매출원가에 가산하지만, 기말재고가 반품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는 사실은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함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처리 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과세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2002년초 청구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의 매입액 중 136,924천원을 반품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그 중 54,784천원(이하 “쟁점반품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반품금액을 당기매입액과 매출원가에서 각각 차감하고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4.9.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95,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2002.1월 주식회사 ○○과 54,784천원(쟁점반품금액)을 반품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2002년 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당기매입에서 차감없이 신고하였으나, 동 금액이 당기매입액에서 차감된다면 2002년도 기말재고 역시 과다재고로 기말재고에서도 차감되어야 하고 결국 매출원가에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처분청이 누락된 반품거래를 당기매입만 차감하고 기말재고는 차감없이 매출원가를 계산하여 사업소득을 증가시켜 경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2002.1월에 청구인과 주식회사 ○○의 반품거래금액 54,784천원이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단순히 장부에 누락하고 소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전액을 가공매입자료에 의한 매입과다로 인식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서, 이러한 반품거래가 정확하게 장부에 반영될 경우에는 청구인의 2002년도의 장부중 당기매입 176,854천원에서 쟁점반품금액이 차감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기말재고 210,482천원에서도 쟁점반품금액이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⑵ 처분청이 2004.8.20.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의 통지후 약 20일 후인 9.13.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의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서 청구인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청구인은 2002.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쟁점반품금액은 2002년초 주식회사 ○○과의 거래를 종결할 때의 것으로 그 후에는 주식회사 ○○과 거래를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과의 반품거래 사실이 인정되면 당연히 기말재고에서도 쟁점반품금액만큼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에 의거 소득세는 납부할 세액등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이 되고,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2003.5.31. 납세자가 제출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2002년말 기말재고금액은 210,482천원으로 추정되고 납세자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2년말 기말재고와 2003년초 기초재고가 상호 대사가 되지 않아 납세자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의거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시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을 존중하게 되어 있고, 납세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0년 귀속부터 동일 세무대리인이 기장을 해 왔으며, 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은 업종 특성상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2002년말 기말재고자산금액은 실질조사된 재고금액 210,482천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경정에 의해 2002년 매출총이익률이 업종평균을 상회하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 의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002년초 거래상황과 각 연도말 적정재고를 근거로 기말재고 과다되었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제품수불부등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장부, 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⑵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과세예고통지없이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명시한 과세예고통지의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청구인의 소명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제기본법 제81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8 제2항에 의거할 때 본 건과 같은 자료처리 후 제3항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2004.8.20.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후 청구인 등이 전화로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20일 기한내 소명이 없어 자료내용에 의거하여 경정한 것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결정이었고, 청구인은 경정전에 자료 내용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의 소명기회 박탈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⑴ 누락된 반품거래금액을 당기매입액과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⑵ 과세예고통지 없이 행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⑶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⑷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⑹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2. 30.신설) ⑺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⑻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3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법칙사건의 조사

2.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법 제81조의 10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 ․ 예규 ․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

②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④ 법 제81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처분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2002년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 구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기초재고 당기매입 기말재고 매출원가 확정신고시 159,100 154,315 176,854 210,482 120,687 38,413 처분청 결정 159,100 154,315 122,070 210,482 65,903 93,197 청구인 주장 159,100 154,315 122,070 155,698 120,687 38,413 (단위: 천원) ㈏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경위 및 주장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도 ○○시 ○○동에서 1992.2월부터 “○○○ ○○점”으로 주식회사 ○○과 의류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해오다 2001년도 말부터 업황이 나빠져 여러 대안을 고려하던 중 2002년도 초부터 주식회사 ○○과 의류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도 “○○○ ○○대리점”(4.1.자)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계속적인 경기불황과 자금의 압박으로 2003.6.30.자로 폐업하였고, 2002년도 초에 주식회사 ○○과 거래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1월(세금계산서 2매 54,783,749원: 쟁점반품금액)과 2월(세금계산서 2매 82,140,337원)에 주식회사 ○○의 의류를 전량 반품하였으며 이러한 반품과정에서 1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2매가 2002년도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에 누락되었으나, 그 추징세액 8,403천원을 징수유예신청에 의하여 2004.1월부터 3월까지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8.20.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하여 주식회사 ○○과의 반품관련 2002.1월분에 대한 소명을 통지하고 2004.9.13. 당초 처분을 하였는 바 쟁점반품금액 전액을 가공매입자료에 의한 매입과다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2년말 기말재고금액은 210,481,63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2년말 기말재고와 2003년초 기초재고가 상호 대사 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제품수불부 등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장부, 자료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살피건대,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과 당기매입액을 합한 금액에서 기말재고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바, 반품은 당기매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에 따라 기말재고도 당연히 반품액만큼 감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기말재고가 쟁점반품금액만큼 과대계상되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다계상된 당기매입액과 매출원가를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⑵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8 제2항 및 제63조의 3 규정에 의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와 실지조사(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가 있는데, 이 건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자료처리 후 결정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과세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2005부3441, 2005.12.19.).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