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당시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설립당시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311(2005. 4. 22) 8pt;">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직업전문훈련교육을 목적으로 1998.9.7.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98.9.2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류○○○외 2인으로부터 ○○○, 같은 곳 545-40, 같은 곳 545-41, 같은 곳 545-42번지 등 3필지 토지 552.6㎡와 같은 곳 545-39번지 교실 907.2㎡ 및 현금 160백만원 등 총 460백만원(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출연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재산을 출연받은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라, 2004.9.21.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증여세 106,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출연 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 8. "이하생략"
9.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2000.4.3. 개정이전> 영 제12조 제9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10. "이하생략"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2000.4.3 개정> 영 제12조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10. "이하생략"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2. ∼ 24. "이하생략"
2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이하생략" (9)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10)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처분청은 직업전문훈련교육을 목적으로 1998.9.7.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청구법인이 1998.9.25. 류○○○외 2인으로부터 쟁점재산을 출연 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4.9.21.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106,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출연재산명세서 제출 등 공익법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며, 2000.4.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시행규칙 제3조 제25호에 청구법인과 같은 직업전문훈련기관을 공익법인에 포함시킨 것은 미비한 세법의 규정을 보완한 것이므로 2000.1.1. 이전에 출연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기업체의 직업훈련 위탁교육과 기타 인력개발 및 기술개발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 등을 하기 위하여 1998.9.1. 민법 제32조 와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1998.9.25. 류○○○외 2인으로부터 쟁점재산을 출연받아 1999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총 923명의 훈련생을 배출한 사실이 허가증 및 처분청에 제출된 출연재산명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아니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공익법인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과 같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2000.4.3.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2000.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같은 법 부칙 제2항)하며 이는 한정적인 규정으로 해석(○○○, 1996.12.10 같은 뜻)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재산을 출연받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범위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또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 2000.9.29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1998.9.25.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