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주택의 취득시기를 동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닌 실제지급일로 보아 주택양도시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주택의 취득시기를 동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닌 실제지급일로 보아 주택양도시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189(2005.10.13)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1.22. 취득한 ○○○(이하“A주택”이라 한다)와 2002.4.2. 취득한 ○○○(이하“B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2.12.9. 추가로 ○○○(이하“C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4.2.6. 잔금을 지급하고 2004.4.6.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4.4.19. B주택을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B주택의 양도에 대해 당초(2004.6.)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율) 제1항 제2호의 3에 의거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4.9.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하“부칙”이라 한다)에 2003.12.31.이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세율(9%∼36%)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C주택의 잔금청산일이 2004.2.6.이므로 청구인을‘2003.12.31.이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B주택의 양도가 위 부칙적용 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4.11.8.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소득세법 부칙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2.12.9. C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후, 당해 분양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2003.12.29.현재 총분양대금 1,188,450,000원중 218,819,000원(이하“쟁점잔금”이라 한다)을 미납하였다가 2004.1.2. 121,837,239원과 2004.1.6. 94,746,858원, 2004.2.6. 2,234,903원을 당해 연체에 따른 연체금 452,176원과 함께 납부하였고, 또한 2004.3.25. 2003년도 12월분 관리비 13,260원 및 연체료 460원 합계 13,720원을 납부한 사실이 2004.12.1. ○○○ 주식회사가 발급한 분양금 및 관리비납입내역서와 C주택공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3.12.30. 신설된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율)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 제16조에서 2003.12.31.이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시 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C주택의 취득일을 그 잔금청산일인 2004.2.6.로 보아 청구인이 2003.12.31.이전에는 1세대 2주택을 보유하여 위 부칙의 요건을 미비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잔금이 분양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2003.12.29.에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동 일자에 C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2003.12.31.이전 청구인 소유 주택은 3주택으로 B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세율(9%∼36%)로 적용함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C주택의 쟁점잔금이 당해 잔금약정일(2003.12.29.)에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건설 및 ○○○건설 주식회사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C주택 분양계약서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제2항과 제15조(입주절차) 제3항에 의하면,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납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게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연장되는 미지급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이 매도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당해 물건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연체이자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분양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쟁점잔금 지급지연에 대한 연체 이자 등을 지급하였을 뿐, 별도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쟁점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 전에 C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잔금이 분양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2003.12.29.에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는 전제아래 B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을 부칙 제16조에 의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세율(9%∼36%)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