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계의 공급시기를 기계설치일로 볼지 검수완료일로 볼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0146 선고일 2005.07.19

계약조건에 따라 검수완료조건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검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0146(2005. 7. 19) 청 구 인 성 명박 ○○○ 주 소 ○○○ 대리인 성명 공인회계사 홍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0.6.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15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섬유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주식회사에 섬유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공급하고, 2000.8.11. 공급가액 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최초설치일인 1999.11.1.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153,00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2000년 귀속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23,272,200원을 환급조치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검수완료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11.1. 쟁점기계를 ○○○산업주식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여 시운전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부품의 보완 등 수정을 거쳐 2000.8.11. 검수를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수수한 것이므로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함에도 최초 기계설치일을 공급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검수조건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거래처와 종사직원의 확인서로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실지 검수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기계설치일을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최초 기계설치일로 볼 것인지 또는 검수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 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기계설치일인 1999.11.1.로 보아 액은 44,000,000원으로 대금지급방법은 계약과 동시에 8,000,000원(20%)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금은 검수완료와 동시에 32,000,000원(80%)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납품은 1999.11.1.까지 ○○○으로 약정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위 약정에 따라 쟁점기계를 제작하여 거래처인 ○○○산업주식회사에 1999.11.1. 쟁점기계를 설치하였으나 거래처 ○○○실업주식회사에서는 외국산 기계에 준하는 수준을 요구함으로써 설치 후 시운전 결과 양산성이 없다고 판정되어 여러 차례 연구결과 2000.5.25. 자동온도장치(공급가액 6,000,000원)를 2000.7.30까지 부착하기로 하고 대금은 쟁점기계의 잔금 지급시 포함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인의 내부기안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거래처 ○○○실업주식회사는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쟁점기계에 대하여 기계성능 및 부품의 확인, 전기판넬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 바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2000.11.1. 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 하고 내부결재를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기계에 대한 납품과 검수과정, 검수완료단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실업주식회사 생산과장 성○○○와 청구인이 경영하는 ○○○기계의 공장장 김○○○이 제출하고 있다.

(6) 쟁점기계에 대한 대금수수내역을 보면, 1999.9.6. 계약금으로 현금 8,800,000원을 수령하였고, 쟁점기계의 잔금 39,600,000원(공급대가)과 추가옵션에 의하여 설치한 기계장치 공급대가 6,600,000원, 합계 46,200,000원은 2000.9.30. ○○○실업주식회사가 ○○○중공업으로부터 수령한 ○○○은행 ○○○지점 약속어음(#○○○, 2000.10.30. 만기 46,200,000원)으로 수령한 사실이 약속어음사본과 2000.8.30. 작성된 ○○○실업주식회사의 출금전표와 지출품의서 및 예금계좌, 어음기입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업주식회사에 쟁점기계를 매매하면서 검수완료조건부로 거래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추가옵션장치 부착, 검수완료보고서, 거래대금지급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최초설치일인 1999.11.1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