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에 따라 검수완료조건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검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계약조건에 따라 검수완료조건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검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0146(2005. 7. 19) 청 구 인 성 명박 ○○○ 주 소 ○○○ 대리인 성명 공인회계사 홍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4.10.6.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15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섬유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주식회사에 섬유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공급하고, 2000.8.11. 공급가액 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최초설치일인 1999.11.1.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153,00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2000년 귀속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23,272,200원을 환급조치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 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1) 처분청은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기계설치일인 1999.11.1.로 보아 액은 44,000,000원으로 대금지급방법은 계약과 동시에 8,000,000원(20%)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금은 검수완료와 동시에 32,000,000원(80%)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납품은 1999.11.1.까지 ○○○으로 약정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위 약정에 따라 쟁점기계를 제작하여 거래처인 ○○○산업주식회사에 1999.11.1. 쟁점기계를 설치하였으나 거래처 ○○○실업주식회사에서는 외국산 기계에 준하는 수준을 요구함으로써 설치 후 시운전 결과 양산성이 없다고 판정되어 여러 차례 연구결과 2000.5.25. 자동온도장치(공급가액 6,000,000원)를 2000.7.30까지 부착하기로 하고 대금은 쟁점기계의 잔금 지급시 포함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인의 내부기안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거래처 ○○○실업주식회사는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쟁점기계에 대하여 기계성능 및 부품의 확인, 전기판넬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 바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2000.11.1. 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 하고 내부결재를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기계에 대한 납품과 검수과정, 검수완료단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실업주식회사 생산과장 성○○○와 청구인이 경영하는 ○○○기계의 공장장 김○○○이 제출하고 있다.
(6) 쟁점기계에 대한 대금수수내역을 보면, 1999.9.6. 계약금으로 현금 8,800,000원을 수령하였고, 쟁점기계의 잔금 39,600,000원(공급대가)과 추가옵션에 의하여 설치한 기계장치 공급대가 6,600,000원, 합계 46,200,000원은 2000.9.30. ○○○실업주식회사가 ○○○중공업으로부터 수령한 ○○○은행 ○○○지점 약속어음(#○○○, 2000.10.30. 만기 46,200,000원)으로 수령한 사실이 약속어음사본과 2000.8.30. 작성된 ○○○실업주식회사의 출금전표와 지출품의서 및 예금계좌, 어음기입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업주식회사에 쟁점기계를 매매하면서 검수완료조건부로 거래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추가옵션장치 부착, 검수완료보고서, 거래대금지급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최초설치일인 1999.11.1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