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지연손해금은 단지 소득으로 성립되었을 뿐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성숙.확정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원손해금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실제 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지연손해금은 단지 소득으로 성립되었을 뿐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성숙.확정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원손해금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106(2005.7.14) 萱關�369,018,86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총액에서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손금부인된 707,148,055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3.20. ○○○이 발주한 ○○○상의 연료단지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착공하였으나, 쟁점조합은 1999.12.25.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후 공사중단일까지 발생된 대여금 및 공사대금채권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8.1. 쟁점조합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공사대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11.10.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에게 2,550,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지연지급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조정판결(이하 "쟁점조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쟁점조합은 쟁점채권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9.20. 쟁점공사의 보증인인 쟁점조합의 총무이사 김○○○ 및 김○○○과 『 김○○○외 1인이 쟁점채권을 인수하여 상환하고, 김○○○외 1인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조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중 2000.11.17.∼2001.12.31.기간분 707,148,055원(이하 "쟁점손해금"이라 한다)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채무이행계약(이하 "쟁점채무이행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나, 김○○○외 1인은 계약을 위반하고 쟁점채권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손해금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접대비로 손금부인하여 2004.10.1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369,018,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이므로 지급받은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되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2001사업연도중에는 쟁점지연손해금은 실현되지 아니하여 익금 또는 미수채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계상할 수 없는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지연손해금이 미수채권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업연도는 2001사업연도라고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김○○○외 1인에게 쟁점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면제해주기로 약정한 것은 쟁점조합으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한 쟁점채권을 그 연대보증인인 김○○○외 1인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쟁점지연손해금은 손금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지연손해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01.12.31. 현재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으므로 200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에 대응된 미수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지연손해금채권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여 회수를 포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포기된 채권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0.1.24.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조합소유의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였고 쟁점토지를 경매하는 경우 쟁점손해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손해금채권의 회수를 포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손해금을 임의포기한 경우에 해당되며, 거래처에 대한 채권중 임의포기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지연손해금의 익금산입될 사업연도와 미수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2001사업연도인지 여부
(2) 쟁점지연손해금을 미수채권 계상하여야 할 사업연도를 2001사업연도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손해금의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하였다고 보아 접대비로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9.3.20. 쟁점조합과 도급금액 12,196,750,000원으로 하여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일자에 쟁점조합에게 공사허가과정에서 발생된 채무상환용으로 1,600,000,000원을 대여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쟁점조합은 1999.12.25. 자금난을 이유로 쟁점공사를 중단시키고, 착공일이후 공사중단일까지 발생된 공사대금채권 및 대여금 1,600,000,000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0.8.1. 쟁점조합을 상대로 ○○○지방법원 제9민사부에 "공사대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방법원 제9민사부로부터 2000.11.10. 『피고(쟁점조합)은 원고(청구법인)에게 금 2,550,000,000원을 지급하되, 금 1,150,000,000원은 2000.12.22.까지, 금 900,000,000원은 2001.2.22.까지, 나머지 금 500,000,000원은 2001.4.22. 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미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쟁점조정판결○○○을 받았으나, 쟁점조합은 쟁점채권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채권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쟁점지연손해금은 수입금액 및 미수채권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0.1.24.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였고, 2001.9.20. 쟁점공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쟁점조합의 총무이사인 김○○○외 1인과 계약대상 채무의 범위를 『2000.11.10. ○○○지방법원 사건번호 ○○○호 공사대금등 조정판결금액 금 2,550,000,000원 및 조정조서 송달일인 2000.11.17.부터 발생되는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 전부』로 하고(제3조), 채무이행방법을 『인수인(김○○○외1인)은 채권자(청구법인)이 채무자(쟁점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위 3조 채권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와 함께 준공(2001.12.30.)후 2002년2월 말까지 채무원금의 20%를 지급하고, 준공후 2002년3월말까지 채무원금의 30%를 지급하며, 준공후 2002년4월말까지 원금잔액 및 이자부분을 정산지급하고, 이자 발생분은 2001.12.31.(공사준공일)까지는 감액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원금상환일까지는 년 10%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약정하였으며(제4조), 채무의 불이행시 조치사항을 『 채권자는 위 제3조 채무에 관하여 위 제4조의 약정을 단 1회라도 위반할시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자 및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한다』고 약정한 쟁점채무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김○○○외 1인이 쟁점채무이행계약의 채무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조합의 전이사장 김○○○, 현 이사장 노○○○과 총무이사 김○○○등을 사기죄등으로 고발하였고, ○○○지방법원은 2003.9.26.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 내지 1년6월을 실형을 선고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지연손해금이 2001사업연도의 익금이므로 2001사업연도에 쟁점지연손해금을 수입금액과 미수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고 쟁점지연손해금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동시에 청구법인이 쟁점손해금채권을 임의포기하였으므로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부인계산을 통하여 손금부인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이의신청결정문, 쟁점조정조서, 쟁점채무이행계약서, ○○○지방법원의 김○○○외 1인의 사기죄에 대한 판결문,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1. 쟁점지연손해금은 쟁점조합이 쟁점채권액을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해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 소득에 해당되고(재정경경제부 소득세제과 92, 2005.3.18. 같은 뜻),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는 기타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지연손해금은 2001.12.31. 현재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 그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2001사업연도분 익금에 산입하고, 그에 대응하여 미수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조정조서에는 채무자가 쟁점채권의 변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의 계산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조합은 채무가 과다하여 2순위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지연손해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쟁점조합의 총무이사인 김○○○외 1인과 체결한 쟁점채무이행계약은 김○○○외 1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실제 쟁점채권 및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지연손해금은 단지 소득으로 성립되었을 뿐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성숙·확정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원손해금 채권이 2001사업연도말에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지연손해금은 2001사업연도말에 그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익금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지연손해금을 2001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