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0039 선고일 2005.05.17

종중이 부동산등기를 위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종중은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0039(2005.05.16) >

1. 처분개요

○○○씨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소유재산인 ○○○ 답 1,197㎡, 같은 곳 ○○○ 답 156㎡, 같은 곳 ○○○ 답 183㎡, 같은 곳 ○○○ 답 6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5.13과 2002.9.17 양도하고 취득일을 1991.2.28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에서 쟁점토지는 위 종중이 1949.3.21 취득하여 종중원 장○○○외 4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1.2.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게 명의환원된 것으로 취득일자 적용오류로 감사지적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1949.3.21로 하고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2004.10.2 종중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392,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종중 소유재산으로 동 종중은 1989.9.30 법인 등록(등록번호: ○○○)하여 사실상 비영립법인으로 운영되어 왔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빌딩을 매입하여 임대한 수입으로 종중 소요경비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불합리하고 비영리법인의 영업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설사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중중원(154명) 별로 각각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종중에서 1949.3.21부터 1991.2.28까지 형편이 어려운 종중원 장○○○외 4인에게 위탁하여 경작케 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중은 1989.9.30 법인이 아닌 종중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부동산 등기, 사업자등록신청(부동산/임대)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이나 승인이 없었으므로 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1970.6.25 구획정리완료된 토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49.3.21 장○○○외 4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0.8.22 판결확정됨에 따라 1991.2.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02.5.15과 2002.9.1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당초 명의신탁일인 1949.3.21로 보아 종중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종중이 1989.9.30 법인으로 등록(등록번호: ○○○)하였으므로 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미시장이 교부한 위 등록번호에 대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및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인으로 등록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중원별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종중원이 아닌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종중이 1949.3.21부터 1991.2.28까지 형편이 어려운 종중원 장○○○외 4인에게 쟁점토지를 위탁하여 경작케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한 ○○○지방법원의 판결문(피고인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밖에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봄)외에 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