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경매과정에 관여할 형편이 아니었다고 해도 부동산이 경락되었다면 피경락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비록 경매과정에 관여할 형편이 아니었다고 해도 부동산이 경락되었다면 피경락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6(2005.4.21) 요 청구법인의 사업용부동산인 ○○○ 소재 토지와 위 지상건물(○○○건물로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지방법원 ○○○지원 부동산경매○○○에 의하여 ○○○에 3,850,000천원에 경락○○○되었으나, 청구법인은 2003.10.30 폐업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3,850,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한 후, 건물가액 해당분 1,110,238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10.5 청구법인에게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2,61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 12. 31 개정)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학교법인 ○○○의 지점법인으로서, 학교법인 ○○○은 2002.5.30자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되었고,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6.7.8 개업하여 2003.10.30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지방법원 ○○○지원 부동산 경매/(2003타경1348)/에 의하여 3,850,000천원에 ○○○(2003타경1348)*/에 의하여 3,850,000천원에 ○○○에 의하여 3,850,000천원에 ○○○에 경락○○○되었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자,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하고, 건물가액 상당액인 1,100,238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부동산의 경우에 경매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피경락인으로서는 법적·제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강제경매된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를 피경락인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에 있어서도 경락자산의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강제경매절차라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사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그와 같이 법률상, 계약상 원인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화를 공급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용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