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4305 선고일 2006.06.08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광4305(2006. 6. 8.) 도분 3,789,440원과 2003사업연도분 9,732,970원의 부과처분은 2002.11.30~2003.6.25간 ○○○외 2개 업체로부터의 매입액 56,870천원에 대한 실지 매입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의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번지에서 2001.3.26. 개업하여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2기~2003년 1기중 ○○○, ○○○ 및 ○○○, 이하 3개 업체를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7매, 공급가액 56,8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03년 2기중 ○○○로부터 교부받은 1매, 공급가액 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5.5.18. 동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73,557,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8,987,220원(2002년 2기 분 2,677,650원, 2003년 1기분 5,071,570원, 2003년 2기분 1,238,000원), 법인세 2건 13,522,410원(2002사업연도분 3,789,440원, 2003사업연도분 9,732,970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군 및 ○○○군 등으로부터 발주받은 농어촌도로포장공사 등에 필요한 유로폼 등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되어 있는 ○○○의 대표인 이○○○의 동생이면서 ○○○의 대표인 한○○○의 남편임과 동시에 ○○○의 영업이사로 행세한 이○○○이다. 위의 실공급자 이○○○은 1992년부터 ○○○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후 이○○○ 등의 명의로 된 사업장에서 사실상 건설자재 판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청구법인은 2002년 중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수해복구공사를 다수 수주한 결과 평소보다 많은 건설자재가 필요하게 된 실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매입하게 되었고, 매입대금은 이○○○의 요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이○○○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서 배우자 등의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길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제로 있었던 것이고, 공급자가 이○○○으로 입증되므로 단순히 자료상 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이 실제 사업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및 ○○○은 ○○○세무서장의 조사시 사업장 자체가 없는 허위의 사업자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는 자동차부품인 소음기와 후레임만을 납품하는 업체로 조사되어 사실상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사유를 설명들었다는 진술이므로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매입대금에 대하여 현금지급만을 주장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군 및 ○○○군 등으로부터 발주받은 농어촌도로포장공사 등에 필요한 유로폼 등을 실사업자인 이○○○(미등록사업자)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교부받았는 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이○○○의 가족 등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알고 수취하였으므로 동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관련공사 주장내역> (단위: 천원)○○○ (가)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자료 중 이○○○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한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이○○○은 ○○○ 소재 ○○○과 ○○○ 소재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로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외 40개 업체에 공급가액 143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여 1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 중 ○○○ 명의의 2002.11.30자 8,500천원 중 7,650천원, 2003.2.18자 13,500천원 중 12,150천원 및 ○○○ 명의의 2003.5.30자 11,140천원, 2003.6.5자 12,000천원의 합계 23,140천원 중 18,140천원 등이 실매출액이고, 그 외의 금액 7,200천원은 실물거래없는 부풀린 공급가액인 것으로 판결하고 있으므로 이○○○이 실공급자라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반면, 청구법인은 2003.2.13~2003.7.30간 5회 87,849천원이 인출된 예금계좌○○○와 2003.2.14~2003.7.30간 5회에 걸쳐 이○○○에게 매입대금 55,7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메모가 되어 있는 업무노트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으나, 동 예금계좌의 인출시기 및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 및 금액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이○○○에게 위의 계좌인출금액을 매입대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는지는 입증되지 않는다. (다) 그 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명의의 입금표와 거래명세서 등은 그 공급자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 되어 있어서 신빙성이 결여된 자료로 보여진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료상인 사실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매입원가인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품목이 청구법인의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공사자재이고, 동 매입액 중 일부 금액(37,940천원)의 실사업자가 이○○○이라는 사실이 ○○○법원 ○○○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으나 법원판결문 및 업무노트 등 제출서류만으로는 이○○○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전액의 실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이○○○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