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이자비용, 할부금 변제를 위해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출금 이자비용, 할부금 변제를 위해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4271(2006. 3. 2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파트 101-304호(전용면적 134.6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7.16.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이하 "박○○○"라 한다)로부터 수증받아 증여가액을 130,00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005.1.1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천○○○에게 양도하고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05.3.29. 박○○○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동 신고세액을 납부하면서 기신고한 증여세를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박○○○가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청구인이며 1년이내의 단기양도임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220,0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시 신고한 수증가액(13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2005.9.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8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의 2(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8호로 개정된 것)【양도가액】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4.7.16. 수증받은 쟁점부동산을 2005.1.18. 천○○○에게 양도한 후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년이내의 단기양도임을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사유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