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층에 있는 유흥주점의 내부시설과 동일한 노래방기기 및 조명기구 화장실 등의 내부시설을 갖추고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로 보아 상시 종사하는 유흥종사자는 없다 하더라도 유흥주점과 같은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
같은 층에 있는 유흥주점의 내부시설과 동일한 노래방기기 및 조명기구 화장실 등의 내부시설을 갖추고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로 보아 상시 종사하는 유흥종사자는 없다 하더라도 유흥주점과 같은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본인소유인 ○○시 ○○구 ○○동 ○○번지 건물(지상 3층)에서 2002.12.21.부터 처 및 친인척 명의로 “○○, ○○, ○○”이라는 상호로 3개의 유흥주점과 “○○, ○○, ○○”라는 상호로 3개의 일반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및 음식점으로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유흥주점과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면서 쟁점사업장도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5.5.2.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2002년 12월분 6,389,220원, 2003년 1월∼6월분 36,284,150원, 2003년 7월∼12월분 39,874,630원, 2004년 1월∼6월분 41,984,73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별소비세법(2004.10.16. 법률 제722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 ③ (생 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 ․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⑪ (생 략)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2)특별소비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0. (생 략)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쟁점사업장과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및 업소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사업장과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및 업소현황> 층 별 유흥주점업 일반음식점업(소주방) 1층 <○○(청구인)> 0 화장실이 갖추어진 룸 7개와 조리실 0 면적: 139.78㎡ -객실: 89㎡ -룸에 3∼6명 접대 0 음향반주기(노래방기기), 조명 기구 등 설치 <○○(임○○,장○○,노○○)> 0 화장실과 조리실이 갖추어진 룸 1개 0 면적: 29.15㎡ -30명 정도 접대 0 음향반주기(노래방기기), 조명 기구 등 설치 2층 <○○(박○○: 처남 배우자)> 0 사업장 내부는 1층과 같음 <○○(곽○○: 처)> 0 사업장 내부는 1층과 같음 3층 <○○(곽○○: 처남)> 0 사업장 내부는 1층과 같음 <○○(이○○: 동생)> 0 사업장 내부는 1층과 같음 * 각 층별 입구는 쟁점사업장(○○, ○○, ○○)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 뒤편(내부)은 유흥주점(○○, ○○, ○○)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1층부터 3층까지의 사업장 내부시설은 동일함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약 8.8평의 작은 규모로 국세청의 과세유흥장소 기준면적(40평)보다 좁고 유흥종사자들도 두지 않고 사실상 유흥음식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외부 및 내부현황을 살펴보면, 외부에는 “○○ 룸 소주방”이라는 간판 1개만 설치되어 있는 반면, 각층 건물 내부의 전면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3곳의 쟁점사업장이 있고 후면에는 3곳의 유흥주점이 각각 있고, 쟁점사업장의 내부에는 노래방기기 및 조명기구,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4) 또한, 2004년 9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각 층마다 메뉴판 및 계산대, 조리실은 쟁점사업장과 유흥주점이 함께 사용하고 있고 유흥종사자는 없으며, 매출 및 매입액의 대부분이 주류 및 안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4년 5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 ○○구청장의 현황 조사내용에서도 쟁점사업장을 비롯한 각 층 전체면적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탈세제보자료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2004○○3861, 2005○○2, 병합)에서도 청구인은 “○○ 룸 소주방”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 매출액을 일반음식점 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친인척 등의 명의로 ○○, ○○, ○○라는 상호로 영상가요반주기, 특수조명시설, 탁자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단란주점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건물 외부에는 “○○ 룸 소주방”이라는 하나의 간판만 설치하고, 내부는 같은 층에 있는 유흥주점의 내부시설과 동일한 노래방기기 및 조명기구, 화장실 등의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뉴판 및 계산대, 조리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 등으로 보아 상시 종사하는 유흥종사자는 없다 하더라도 같은 층에 있는 유흥주점과 같은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