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4196 선고일 2006.07.07

이 건 주유소의 실질사업자를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인인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광4196(2006. 7. 7.) 0%;'>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 12. 13. ○○○에서 상호를 ○○○주유소로, 업종을 유류․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 5. 2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4년 1기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707,146,000원(공급가액) 상당의 석유류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9. 6.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452,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1.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청구인은 이 건 주유소를 청구외 이○○○에게 임대(2003. 12. 25.~2005. 12. 24.)중이었는데, 이는 2004. 4. 24.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행위가 적발되어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시장으로부터 2004. 6. 1.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50,000,000원을 이○○○가 납부한 점, 이후의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행위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에서 2005. 6. 27. 피고인 이○○○를 주유소 운영자로 하여 판결한 판결문○○○과 동 주유소의 일일판매일지(2004. 7. 6.~2004. 8. 24.) 및 이○○○가 이 건 주유소를 운영할 당시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 첨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는 이○○○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중 사실확인서의 확인자 중 안○○○은 이 건 주유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주유소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이○○○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사인간에 작성된 것임을 감안할 때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행위와 관련하여 ○○○시장(피고)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 소제기는 당연 이○○○가 하였어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소제기에 대한 법원 판결문○○○은 영업정지행정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판결전 가처분신청에 불과하므로 이○○○가 실사업자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주유소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인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에 대한 과세처분에 있어 처분청은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당시(2004년 1기)에 청구인이 이○○○에게 이 건 주유소를 임대(2003.12.25.~2005.12.24.)중이었으므로 그 실지사업자는 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4. 5. 25.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고, 1998. 2. 1.부터 2005. 10. 31.까지 서울주재 기자로, 이후에는 본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유○○○이 2005. 11. 14.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1989. 12. 13. 이 건 주유소(석유류 소매업)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 5. 4. 폐업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주유소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현지조사(2005. 5. 20.)시에는 주유소를 오○○○이 2004. 1. 1.~2004. 12. 31.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오○○○ 간에 2003. 12. 27.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와 각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임대인)과 이○○○(임차인) 간에 2003. 12. 25.부터 2005. 12. 24.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임대료 2,000,000원에 임대차하는 것으로 기재된 2004. 12. 25.자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보증금 및 월세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임대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2004. 12. 25.자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계약기간 개시후 1년이 지나서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및 박○○○ 등이 2004. 1월부터 2004. 10월까지 28,93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취급함에 따른 ○○○시장의 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역 등을 본다.

1. ○○○시장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출장소의 이 건 주유소에 대한 시료채취검사결과 유사휘발유라는 이유로 2004. 6. 1. 과징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과징금 처분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에 석유품질검사과정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직원인 이○○○외 1인에게 위임하고 ○○○시청의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중략~ 벌금(과태료)을 내겠으니 고지서를 발급하여 달라”며 서명란에 날인하여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후 2004. 6. 21. 당해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위 과징금 50,000,000원의 자금출처에 대해 청구인은 이○○○가 그의 동생(이○○○)의 부인인 이○○○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40,380,000원○○○에서 인출된 18,030,000원과 다른 ○○○에서 인출된 22,350,000원 합계 40,380,000원)과 현금 9,620,000원 합 50,000,000원을 준비하여 2004. 6. 21. ○○○시청 민원실내 시금고에 납부하였다는 것이나, 위 40,380,000원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어 과징금으로 납부되었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2. 피고인 이○○○에 대한 ○○○지방법원의 2005. 6. 27.자 판결○○○에는 “피고인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라고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그 처벌대상을 행위자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행위자로 처벌한 것이지 주유소 운영자의 지위를 전제로 처벌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3. ○○○시장은 청구인에게 위 1)과 같은 유사휘발유 저장등을 이유로 2004. 10. 12.에는 6월의 사업정지처분을, 2004. 12. 30.에는 주유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각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외 이○○○에게 이 건 주유소를 임대하였다는 임대차계약내용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중략), 금융거래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유없다고 판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그밖의 증빙자료를 본다.

1. 김○○○ 등 3인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이 건 주유소의 실질사업자가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부족하다.

2.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이 건 주유소에서 비치․기장하였다는 “○○○ S/S 일일판매일지”는 일자별로 거래처 및 판매량과 근무자로 위 인우보증을 한 김○○○ 등 3인이 기재되어 있고, 주유소를 임대하였다거나 이○○○가 직접 경영하였는지에 대한 기재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1998. 2. 1.이후 2005. 10. 31.까지 계속하여 서울주재 기자로 재직한 청구인이 2003. 12월까지는 이 건 주유소의 운영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서울주재 기자로 재직한 사실이 그 나머지 기간동안 주유소의 임대사실을 뒷받침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2)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유소의 실지사업자를 이○○○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