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국심-2005-광-4151 선고일 2006.09.18

청구법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남도 ○○군 ○○면 ○○리 산 ○○번지 소재지에서 골프장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이노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한다)로부터 ○○남도 ○○시 ○동 ○○번지 외 8필지 임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7.18. 4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2003.12.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함.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기법인세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년도에 매입금액 42억원과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 1,193,085천원과의 차액인 3,006,914,240원(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에 대한 고가매입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동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으나, 소득처분의 대상자가 법인인 ○○로 기타사외유출처분하면서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 의거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특정법인의 주주인 ○○ 외 4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이들 ○○ 외 4인에게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979백만원을 과세하도록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음.
  • 다. 이에 처분청은 2005.9.5. 청구법인에게 3,006,914,240원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동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였음.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세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하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5)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계열법인인 ○○로부터 2002.7.18. 4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3.12.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년도에 매입금액 42억원과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 1,193,085천원과의 차액인 쟁점차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고가매입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함과 동시에 동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였음,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3) 살피건데, 처분청은 ○○의 주주들에게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쟁점차액을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은 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국심 2005서2286,2005.10.25.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