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4140 선고일 2006.05.15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4140(2006. 5. 15.)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 중 ○○○중기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080천원), ○○○산업으로부터 2002년 제2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4매(2002.2기 공급가액 10,735천원), 2003년 제1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32,631천원), ○○○산업으로부터 2003년 제2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32,290천원), ○○○테크로부터 2003년 제1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32,390천원, 위 세금계산서 합계 111,126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기간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 ○○○세무서장으로부터 ○○○중기 및 ○○○철강산업, ○○○산업, ○○○테크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5.6.13.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0,40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54,79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73,29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96,28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10,29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293,71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926,45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806,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청구법인은 1997년 2기 중 ○○○중기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여 중기대여료로 3,080천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8년여가 지난 2005.6.13.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 의하면 장부 및 증빙서류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의 처분은 이에 부합하지 않으며,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처분이어서 부당하다.

② 쟁점금액 중 ○○○철강산업, ○○○산업, ○○○테크와의 거래분 108,046천원은 청구법인이 현금 및 수표·통장이체 등의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의 명판이 날인된 거래명세표 등을 교부받아 실물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중기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과소·허위로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사기·기타 부당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1998.1.26.부터 10년 이내인 2005.6.13. 이 건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② ○○○산업은 ○○○산업과 ○○○산업은 사업장 자체가 없는 허위 사업자이고, ○○○테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로 창구법인과의 업종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은 청구법인에게 ○○○테크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과 ○○○산업, ○○○산업, ○○○테크와의 거래분 108,046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 중 ○○○중기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동 세금계산서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여 2003년 제2기에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를 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그 이외의 경우에는 5년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중기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의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산업, ○○○산업, ○○○테크와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에서 작성한 ○○○산업(2002.2.3. 개업∼2003.7.19. 폐업) 및 ○○○산업(2003.4.20. 개업∼2004.4.28. 폐업)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산업과 ○○○산업은 사업장소재지는 같으나 사업장이 없으며 ○○○산업의 2002년 제2기∼2003년 제1기 중 매입액 545,200천원 중 543,400천원을 가공으로 확정(99.7%)하고, 동 기간의 매출액 100%를 가공으로 확정(713,079천원)한 사실과, ○○○산업의 동 기간 중 매입액(220,144천원) 중 189,460천원(○○○산업으로부터 매입액 129,500천원 포함)을 가공으로 확정(가공매입비율 86.1%)하였고 매출액 550,078천원 중 386,000천원을 가공으로 확정(가공비율 70.2%)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가공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테크(2000.12.10. 개업∼2003.7.30. 폐업)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테크는 청구법인과의 업종(건설업)을 연관지을 수 없는 자동차부품 소음기 제조업체였으며, ○○○테크의 실지사업자인 장○○○은 실지매출에 대하여는 본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이 ○○○테크 명의로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산업 등 청구법인과의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관계당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5.2.2. ○○○산업과의 거래사실이 없음을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통보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