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4140(2006. 5. 15.)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은 1997년 2기 중 ○○○중기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여 중기대여료로 3,080천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8년여가 지난 2005.6.13.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 의하면 장부 및 증빙서류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의 처분은 이에 부합하지 않으며,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처분이어서 부당하다.
② 쟁점금액 중 ○○○철강산업, ○○○산업, ○○○테크와의 거래분 108,046천원은 청구법인이 현금 및 수표·통장이체 등의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의 명판이 날인된 거래명세표 등을 교부받아 실물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① ○○○중기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과소·허위로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사기·기타 부당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1998.1.26.부터 10년 이내인 2005.6.13. 이 건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② ○○○산업은 ○○○산업과 ○○○산업은 사업장 자체가 없는 허위 사업자이고, ○○○테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로 창구법인과의 업종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은 청구법인에게 ○○○테크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과 ○○○산업, ○○○산업, ○○○테크와의 거래분 108,046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 중 ○○○중기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동 세금계산서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여 2003년 제2기에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를 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그 이외의 경우에는 5년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중기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의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산업, ○○○산업, ○○○테크와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에서 작성한 ○○○산업(2002.2.3. 개업∼2003.7.19. 폐업) 및 ○○○산업(2003.4.20. 개업∼2004.4.28. 폐업)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산업과 ○○○산업은 사업장소재지는 같으나 사업장이 없으며 ○○○산업의 2002년 제2기∼2003년 제1기 중 매입액 545,200천원 중 543,400천원을 가공으로 확정(99.7%)하고, 동 기간의 매출액 100%를 가공으로 확정(713,079천원)한 사실과, ○○○산업의 동 기간 중 매입액(220,144천원) 중 189,460천원(○○○산업으로부터 매입액 129,500천원 포함)을 가공으로 확정(가공매입비율 86.1%)하였고 매출액 550,078천원 중 386,000천원을 가공으로 확정(가공비율 70.2%)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가공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테크(2000.12.10. 개업∼2003.7.30. 폐업)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테크는 청구법인과의 업종(건설업)을 연관지을 수 없는 자동차부품 소음기 제조업체였으며, ○○○테크의 실지사업자인 장○○○은 실지매출에 대하여는 본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이 ○○○테크 명의로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산업 등 청구법인과의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관계당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5.2.2. ○○○산업과의 거래사실이 없음을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통보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