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4060 선고일 2006.05.0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빙이 없고 명의자의 취득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광 4060(2006. 5. 1.)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7. ○○○ 대지 323㎡․건물 200㎡(이하ࡒ쟁점부동산ࡓ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최○○○(청구인의 장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최○○○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2005.7.7. 청구인에게 2004년 10월분 증여세 6,363,4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최○○○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당초 법원경매에서 청구인이 자금을 부담하여 장인 최○○○의 명의로 경락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며,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 증여가 아님은 대법원판례○○○ 및 국세심판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이 최○○○명의로 경락후 청구인으로 명의변경을 하기 위하여 ○○○읍 소재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법무사의 권유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ࡒ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ࡓ을 위반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당초 경락시 청구인의 장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실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일 뿐이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ࡒ수증자ࡓ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최○○○의 명의로 경락받았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사본, 청구외 임○○○의 확인서, 최○○○의 확인서, 청구외 강○○○(청구인의 장모)의 ○○○ 통장사본, 경매보증금 납부영수증 및 ○○○은행 ○○○지점장의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5.1.7. 처분청에 접수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서에 첨부된 경위서에서 청구인은 완도에서 해운업을 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선사업을 하고자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여 쟁점부동산을 장인명의로 경락을 받았으며, 최○○○은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도, 이유도 없으며 취득자금도 강○○○의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경락사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 임○○○․최○○○의 확인서상 진술내용, 강○○○의 쟁점계좌 통장사본, 경매보증금 납부영수증 및 ○○○은행 ○○○지점장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4.7.26. ○○○지방법원 ○○○지원에서 쟁점부동산 경락시 최○○○ 명의로 56,100천원에 경락받아 당일 경매보증금으로 경락대금의 10%인 5,610천원을 ○○○지방법원 ○○○지원 소속집행관 최○○○에게 납입하고, 임○○○이 ○○○계좌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억원이 강○○○의 쟁점계좌로 2004.8.5. 입금되었다가 2004.8.31. 경락대금 잔금 56,490천원 납입시 5,000만원이 수표로 발행되어 ○○○은행 ○○○지점에 납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2004.8.5. 강○○○의 쟁점계좌로 입금한 1억원은 임○○○이 청구인으로부터 2004.8.3. 차용하여 사용후 청구인에게 직접 상환한 자금이라고 임○○○이 확인하고 있으나, 위 금원의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 상당액의 수표가 왜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장모계좌에 입금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다.

5. 한편, 처분청이 최○○○에 대한 사업이력과 부동산거래상황을 조사한 결과, 최○○○은 1988.8.17 ~ 1989.12.31. 기간동안 ○○○읍에서 ○○○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2004.11.16 ~ 2005.1.7. 기간동안 ○○○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1973년부터 2004년까지 3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6회에 걸쳐 57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의 주요자금원인 2004.8.5. 강○○○의 쟁점통장에 입금된 1억원이 청구인이 임○○○에게 대여해 준 자금의 상환자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최○○○의 연령, 사업경력 및 부동산거래상황 등을 미루어 보면 최○○○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최○○○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