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4057 선고일 2006.02.22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4057(2006.02.22) IZE=5>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8.4.부터 건설현장에 자재 납품업을 영위해 오는 개 인사업자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 ○○○으로부터 공급가액 85,648천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위 ○○○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11.9.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170,2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2000.2.3.∼2000.6.8.까지 자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처분청이 2005.8.19.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이는 2005.7.26.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후의 처분에 해당되어 위법한 처분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이라고 되어 있는 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이 건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 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 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 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 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청구외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약속어음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입금표상의 현금지급액과 예금통장상의 현금인출액 및 인출일자가 서로 맞지 아니하며, 약속어음의 경우 은행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어음이 아니라 문구점 등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발행한 개인어음으로 어음금액의 실제 지급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외 채○○○, 윤○○○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의 경우에도 거래사실을 뒷받침하는 실체적인 입증이 없어 동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 과정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청구인은 2005.8.19. 부과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는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이 만료되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상으로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