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4048 선고일 2005.12.2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4048(2005. 12. 23)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12.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시설 및 권리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을 세무조사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2005.10.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5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편의점으로 운영하다가 전국적인 지사망을 가진 ○○○이 일괄인수하여 현재 편의점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남편과 아르바이트생으로 운영하여 승계할 인적자원인 종업원이 없고, 재고자산의 경우도 ○○○에서 자사의 바코드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은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통칙 6-17-1항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바, 쟁점사업장은 재고상품과 인적자산인 종업원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양수자인 ○○○은 쟁점사업장에서 소매점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소매업을 영위하게 하여 경영권이 승계되지 않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편의점으로 운영하다가 전국적인 지사망을 가진 ○○○에 일괄양도하였고, 현재 ○○○이 현재 이를 편의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9년 하반기에 쟁점사업장이 있는 건물을 임차한 후 ○○○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였으나 시설교체 및 수리에 불만이 있고 화재로 인하여 손실을 보아 2000년부터는 계약을 해지하여 개인편의점으로 운영하다가 2002.7. ○○○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1억 30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자산·부채 일체를 양도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을 ○○○과 체결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은 ○○○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이 쟁점사업장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이○○○에게 임대하여 이○○○가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점, ○○○이 청구인에게 지불한 1억 3000만원은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인수한 대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전에 입은 손해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하였다고 ○○○이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