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4048(2005. 12. 23)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1999년 하반기에 쟁점사업장이 있는 건물을 임차한 후 ○○○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였으나 시설교체 및 수리에 불만이 있고 화재로 인하여 손실을 보아 2000년부터는 계약을 해지하여 개인편의점으로 운영하다가 2002.7. ○○○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1억 30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자산·부채 일체를 양도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을 ○○○과 체결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은 ○○○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이 쟁점사업장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이○○○에게 임대하여 이○○○가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점, ○○○이 청구인에게 지불한 1억 3000만원은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인수한 대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전에 입은 손해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하였다고 ○○○이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