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과세자료 소명시 실거래처와 심판청구시 실거래가 다른 점, 거래상대방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거래대금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과세자료 소명시 실거래처와 심판청구시 실거래가 다른 점, 거래상대방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4031(2006.1.23.)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 허○○○로부터 2003년 7월∼12월 사이에 72,042,000원(공급대가)의 상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22,000,000원(공급대가)만 수취하였으므로 그 차액 49,00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허○○○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확인시에는 실거래처를 ○○○ 조○○○이라고 하면서, 조○○○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조○○○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2005.2.1.)를 제시하였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번호 ○○○ (금액 24,000,000원, 지급일 2003.12.26.), 약속어음번호 ○○○(금액 19,000,000원, 지급일 2004.2.25.), 약속어음번호 ○○○(금액 28,000,000원, 지급일 2004.3.25.)가 이 건과 관련하여 거래한 대금결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확인시에는 실거래처를 ○○○ 조○○○이라고 하면서 조○○○의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한 점 및 허○○○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관련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로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