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지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4031 선고일 2006.01.24

거래대금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과세자료 소명시 실거래처와 심판청구시 실거래가 다른 점, 거래상대방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4031(2006.1.23.)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2003년 10월∼12월 사이에 45,55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2005.4.1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65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로부터 그릇을 매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은 ○○○ 허○○○로부터 2003년 7월∼12월 사이에 72,042,000원(공급대가) 상당의 그릇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22,000,000원(공급대가)만 수취하였는 바, 허종화에게 71,000,000원의 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그 차액 49,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하여야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원가가 인정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 소명시 실거래처를 ○○○ 조○○○이라고 하였다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에는 ○○○ 허○○○라고 주장하는 바, 실거래처인 허○○○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부만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허○○○에게 어음결제 하였다고 제시한 어음결제 내역과 약속어음 사본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 허○○○로부터 2003년 7월∼12월 사이에 72,042,000원(공급대가)의 상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22,000,000원(공급대가)만 수취하였으므로 그 차액 49,00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허○○○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확인시에는 실거래처를 ○○○ 조○○○이라고 하면서, 조○○○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조○○○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2005.2.1.)를 제시하였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번호 ○○○ (금액 24,000,000원, 지급일 2003.12.26.), 약속어음번호 ○○○(금액 19,000,000원, 지급일 2004.2.25.), 약속어음번호 ○○○(금액 28,000,000원, 지급일 2004.3.25.)가 이 건과 관련하여 거래한 대금결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확인시에는 실거래처를 ○○○ 조○○○이라고 하면서 조○○○의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한 점 및 허○○○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관련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로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