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제양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대표이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실제양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대표이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3986(2005.12.15) >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에서 '대체연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6월부터 '세녹스(Cenox)'라는 화학물질을 제조하여 주유소 등에 판매한데 대해 세녹스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2002년 8∼9월 중 출고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통세등 6건 4,065,802,94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자 ○○○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67.84%(청구인 33.92%, ○○○ 33.92%)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5.8.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금액 1,379,120,26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2.12.31 현재 주주명부상 청구외법인의 주식 33.92%를 보유하고 있으나, ○○○의 지분율은 15.69%로 청구인과 ○○○의 지분을 합하여도 지분율이 49.61%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은 2002.6.21 재혼한 청구인의 남편 석○○○의 자로서 석○○○이 1993.10.4 ○○○의 생모 박○○○와 이혼하면서 박○○○를 ○○○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호적에 등재하였고, ○○○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이 제조·판매한 세녹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된 첨가제로 석유사업법상 석유 유사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세 및 교통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교통세 및 교육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56,226주(지분율 33.92%)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 ○○○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주식 56,226주(지분율 33.92%)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2.12.31 그 중 30,226주를 청구외 황○○○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양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사 위 30,226주가 2002.12.31 양도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12.31 현재까지는 청구인과 ○○○의 보유지분율 합계를 67.84%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석○○○의 처로서 석○○○의 자인 ○○○과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과 ○○○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및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세녹스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의 자 ○○○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보유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였고, ○○○의 친권행사자가 생모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청구외법인이 제조하여 출고한 세녹스가 교통세등 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근거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9.∼10의 2. (생략) 10의 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때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 (생략)
(3) 교통세법(2003.12.30 법률 제7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4) 교통세법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5) 석유사업법(2002.1.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6) 석유사업법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7) 교육세법(2003.12.30 법률 제7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1)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2.2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이 건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주식 56,226주(지분율 33.92%)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 ○○○은 이 건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주식 56,226주(33.92%)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2.12.31자로 이 중 30,226주를 청구외 황○○○에게 양도하여 지분율이 15.92%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은 2003.4.10 동 양도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1,662,43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자 ○○○은 2002.6.21 재혼한 청구인의 남편 석○○○의 친자로서 청구인과는 계모자 관계에 있으며, ○○○의 부친 석○○○과 생모 박○○○가 협의이혼할 당시인 1993.10.4 모 박○○○를 친권행사자로 지정하여 신고하였으나, ○○○이 성년에 이르게 됨에 따라 1994.9.21자로 친권행사자 지정이 해제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석○○○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이 건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지분 33.92%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자신의 지분 중 30,22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2.12.31 매각하여 지분율이 15.69%가 되었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12.31 현재 청구인과 ○○○의 보유지분율 합계가 49.6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교통세와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외법인이 세녹스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한 시점인 2002년 8∼9월에 이미 성립되었고, 다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건 2002.12.31)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나, 청구외법인이 2002년 6∼7월 및 10∼12월에 판매한 세녹스에 대한 교통세등 체납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2003.4.7에 있었고, ○○○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03.1.10)을 3개월이나 초과하여 2003.4.10에야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대금 수수사실을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2002.12.31에 실제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청구인은 ○○○이 2002.6.21 재혼한 청구인의 남편 석○○○의 자로서 석○○○이 ○○○의 생모인 박○○○와 협의이혼할 당시 박○○○를 친권행사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법인의 주주들이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단서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 특정인과 친족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이 혈연집단에의 소속을 아버지를 통해서 규정받을 때 이를 부계(父系)라고 하므로, 청구인이 ○○○의 생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 부친인 석○○○과 결혼한 이상 청구인과 ○○○은 법정혈족에 해당되며, 석○○○과 ○○○은 1촌의 직계혈족에 해당되므로 청구인과도 1촌의 직계혈족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과 ○○○은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과 ○○○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외법인이 제조·반출한 세녹스라는 화학물질이 교통세 과세대상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세녹스'의 원료 및 성분을 살펴보면, 세녹스는 솔벤트(Solvent)가 60%, 톨루엔(Toluen) 등이 30%, 메틸알콜(Methyl Alcohol)이 10% 정도 비율의 혼합 화학물질로서 위 성분 모두가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됨이 산업자원부 자료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교통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다만,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물질을 통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또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대체에너지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및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등의 에너지를 말하고,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4호(2002.5.21.)로 고시한 '바이오디젤(Bio Diesel)'뿐이므로 구성성분이 메틸알콜, 솔벤트, 톨루엔 등으로서 모두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세녹스는 대체에너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산업자원부 석유57200-368, 2002.9.4 참조).
4. 청구인은 세녹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적법한 시험검사를 받아 휘발유 첨가제로 판매허가를 받은 제품이지 자동차 연료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제조기준과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관한 규정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관련된 각각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어느 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다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세녹스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여 교통세법에서 교통세 과세대상으로 준용하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제조하여 반출한 세녹스는 그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 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매입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통세 등의 과세대상 물품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청구외법인의 교통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세녹스를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