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명의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명의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〇〇도 〇〇시 〇면 〇〇리 〇〇에 소재한 유한회사 〇〇〇〇(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5,732,570원을 체납하자 2005.8.12. 체납법인의 과점주주(70%)인 청구인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8,012,79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은 제조업체(합성수지, 비닐 플라스틱 재생)로 2002.7.5 개업하여 2002.12.3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체납법인의 잔존재화(건물 양도)에 관한 것임이 처분청의 답변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〇〇〇〇〇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에 전념하여 체납법인에 출근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경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수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확인서⋅급여명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〇〇〇〇〇는 1988.11.18 개업하여 1993.11.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체납법인의 설립이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이 형 이〇〇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이 건 처분 내용과 다른이유(가공거래)로 해당 세액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60,822,500원(2004.5.17 지정분 법인세 4,336,250원 및 부가가치세 7,462,930원, 2004.9.10 지정분 법인세 33,539,770원 및 부가가치세 15,483,550원)을 납부통지하였으며, 2005.2.11 청구인은 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체납법인은 2002.7.5 개업하여 2002.12.31 폐업함으로써 그 사업기간이 6개월여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7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과 다른 과세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납부하였으면서도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이 건 처분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8,012,79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