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신청한 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3720 선고일 2005.12.30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물납을 거부하는 것은 물납의 취지 및 관련 세법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3720(2005.12.30) 943,326,000원의 물납거부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2005.4.6 양도한 ○○○ 65B 22L 264.6㎡(평가액 75,808천원), 같은 곳 ○○○ 65B 23L 264.6㎡(평가액 75,808천원), 같은 곳 ○○○ 65B 24L 415.3㎡(평가액 118,983천원), 같은 곳 ○○○ 76B 21L 274.7㎡(평가액 81,174천원)의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여 물납청구세액을 산정하고, 물납대상재산인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인 주식회사 ○○○이 2005.3.30자로 1주당 5,000원에 60,000주를 유상증자한 것을 반영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동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을 계산한 후, 청구인이 신청한 주식회사 ○○○ 비상장주식으로의 물납을 허가한다.

1. 처분개요

피상속인 조○○○이 2004.10.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은 2005.4.4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총 납부할 상속세액 974,317,050원중 943,326,000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의 비상장주식 48,600주(1주당 평가액 19,410원으로서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2005.8.25 청구인에게 물납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요건을 충족하고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일부터 처분청의 물납불허일까지의 기간중 상속개시일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사유가 없어 쟁점주식의 가치가 저락하는 등의 사유가 없었던 주식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물납을 거부하는 것은 물납의 취지 및 관련 세법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물납불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의 발행기관인 주식회사 ○○○의 주주는 대부분 대표이사와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물납을 허가하여 사후에 매각하여 국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쟁점주식을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는 청구인이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로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성있는 주식이 아닐 뿐 아니라, 상속개시당시와 물납신청 당시의 가격차이가 있어 국고에 손실을 줄 우려가 있으며, 장기간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성이 있고 경영이 부실화될 경우 잔존가치만으로는 물납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1999. 12. 31 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2004. 12. 31. 신설)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1999. 12. 31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2002. 12. 30 신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05.3.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1 신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002. 12. 31 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2002. 12. 31신설)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2. 12. 31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2002. 12. 31 신설)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등】 ① 영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7 직제개정)

1.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 (2003. 12. 31. 개정)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20조의 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2000. 4. 3 신설)

  •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2000. 4. 3 신설)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1주당 주금납입액×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한 상속재산의 종류별 명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재산종류 평가액 재산종류 평가액 재산종류 평가액 토 지 423,372 건 물 142,521 비상장주식 3,207,697 상장주식 382,170 예금등 86,828 합 계 4,242,588 (나) 위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한 세액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산출세액 결정세액(총결정세액) 자진납부세액 차감고지세액 1,083,994,510 974,317,059 30,991,059 943,326,000 * ○○○국세청장의 상속세조사결정에 의하여 2005.9.2 청구인에게 142,985,790원이 추가로 경정고지되었으며, 청구인은 추가 경정고지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함 (다) 청구인은 2005.4.4 위 상속세 결정세액중 차감고지세액에 해당하는 943,326천원을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하였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물납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토지 중 다음의 4필지 토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는 2005.3.25 매매를 원인으로 2005.4.6 제3자인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박ㅇㅇ은 매매계약일 이후인 2005.3.28 동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3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음

○○○ (마)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19,410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식회사 ○○○은 상속개시일후 물납신청일 전인 2005.3.30자로 1주당 5,000원에 60,000주를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동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상속개시당시 410,051주에서 물납신청시에는 470,051주로 증가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물납을 신청하면서 유상증자에 의하여 배정된 주식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않고 구주식의 과세가액으로 평가하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주식으로의 물납을 동 주식이 특정주주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가치가 하락할 것이란 이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주식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제도는 납부할 세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을 처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재산의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가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관련 상속세(또는 증여세) 납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과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세무서장이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에는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물납신청을 한 쟁점주식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주식으로서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유는 없다. (다) 또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식회사 ○○○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당시의 순자산은 4,157백만원, 당기순이익은 1,124백만원이었으나 물납신청일 이후인 2005.6.30현재의 순자산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5,639백만원, 2,306백만원으로서 상속개시당시보다 재무상태가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쟁점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에 의해 비상장주식도 물납신청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4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는바, 물납제도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고액인 경우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도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여 준 것이며,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과 순자산이 상속개시당시 보다도 물납신청시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쟁점주식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주식으로서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이 특정주주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주식이라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그런데, 쟁점토지의 경우는 물납신청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매수자를 근저당권 설정자로 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물납신청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때 매수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이와 같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바) 따라서,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여 물납청구세액을 계산하고, 그 범위내에서 쟁점주식으로의 물납을 허가하되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상속개시일과 물납신청일 사이에 유상증자를 한 점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여 물납을 허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