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근거서류의 열람 및 등초가 허용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지만 제공받지 못한 서류의 구체적인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서류들을 제공하여 열람・등초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과세근거서류의 열람 및 등초가 허용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지만 제공받지 못한 서류의 구체적인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서류들을 제공하여 열람・등초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건설주식회사(이하‘청구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청구인이 공사사례금 지급목적으로 2001-2003사업연도에 3,140백만 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하였고, 2002.5.30.부터 2002.11.7.까지 1,000백만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히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5,250백만원(공급가액)을 수취하였다고 하여 2005.3.14.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65,757,51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97,922,1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982,467,63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2,009,50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796,00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9,109,8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03.8.22. 45,000주를 유상증자 할 때 다른 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저가발행 신주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모두 인수한 사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5.3.14. 청구인에게 증여세 488,982,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과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과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과세내역을 알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과세근거서류를 등초하려 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입증서류로 첨부한 서류 이외에는 관계서류 열람이 허용되지 않았고 제공받지도 못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3고합000 및 2005노000 판결에 의하면 공사를 발주한 ○○시멘트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25억원을 대출받아 ○○시멘트 대표이사 이○○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등 30억원은 법인자금으로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바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처분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5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이들 어음은 ○○은행과 ○○은행을 통하여 지급되었으며,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확인서와 문답서, 조세범처벌법 해당혐의사건 보고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범칙유형별 분석표는 모두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스스로 작성한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본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다.
(4) 청구인이 증여세도 이의신청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 청구인 개인이라 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인 개인도 이의신청하였으므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며, 증여세 처분에 대해 과세관계서류를 열람 및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증여세 처분도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불복청구에 필요한 결정결의서 및 확인서 등 처분이유를 알 수 있는 관련서류를 등초하여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등초하여 제공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불복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발주처인 ○○시멘트 대표이사 이○○에게 공사사례금 지급목적으로 31억4천만원을 불법유출하여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이 금융조사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고 법원의 판결에서도 인정되었으므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관련 거래처인 청구외 ○○산기 주식회사(이하 ‘○○산기’라 한다),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기계공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앤씨(구 주식회사 ○○개발, 이하 ‘○○이앤씨’라 한다)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문답서는 그 확인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진술하였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근거서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당해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산기 외 4개 법인의 확인서 및 문답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 청구인 개인으로 청구법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대표자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한 것은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고지 처분된 증여세는 그 처분일이 2005.3.14.로 심판청구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각하결정 되어야 한다.
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근거서류의 열람 및 등초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법인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증여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성 여부 및 증여세 처분이 과세근거서류 미제공으로 위법한지 여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한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2000. 12. 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2000. 12. 29.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근거서류의 열람 및 등초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은 처분청이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4항은 처분청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가 정하는 이의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도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열람하거나 등초한 서류는 ○○산기, ○○○시스템, ○○기계공업, ○○산업의 확인서, ○○산업, ○○이앤씨의 문답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법인세 결정결의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세범칙유형별분석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20매, 범칙조사보고서와 포탈세액명세 및 산출근거가 첨부된 고발서 사본이다. (다) 청구법인은 제공받지 못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관계서류의 열람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위 서류들을 제공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 와 국세기본법 제58조 가 정하는 열람·등초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것인 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청구법인이 법인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은 2001.2.15. 청구법인의 자산중 1억원을 이○○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해 9.25. 청구법인의 자산 중 4천만 원을 이○○에게 지급한 사실, 2002.5.20. 25억원을 ○○은행 ○○지점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25억원을 대출받아 이○○에게 지급하고, 2002.11.7. 이○○로부터 이 중 10억원을 반환받은 사실, 2003.1.6. 청구법인이 수령한 공사대금으로 ○○ ○○지점에 예치되어 있던 15억원을 인출하여, 2003.1.6. 이○○의 민○○ 명의 차명대출금 15억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이○○가 반환한 10억원에 대한 2002.5.20. ~ 2002.11.7.중 인정이자 42,164,384원 및 이○○에게 지급된 3,140,000천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1.2.15. 1억원, 2001.9.25. 4천만 원을 이○○에게 지급함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였고, 2002.5.20. 청구법인 명의로 15억원을 대출받아 이○○에게 지급함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였으며, 2002.5.20. ~ 2002.11.7.중 청구법인의 대출금 10억원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차용하였고, 2003.1.6. 청구법인의 예금 15억원을 인출하여 이○○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함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였던 바, 동 금액이 사외유출 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3: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처분청은 5개 하도급업체 대표이사들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검찰조사시 진술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시멘트가 2002년 발주한 공사금액 8,320백만원의 ○○공장 클링커사이로 신축공사와 공사금액 36,850백만원으로 로라밀 증설 및 부대공사를 하면서 5개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가액 5,35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과세하였다. 5개 하도급 업체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액은 다음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공급가액) 거래처 실지공사금액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가공세금계산서 금액
○○산기(주) 3,130,000 4,290,000 1,160,000 (주)○○○시스템 3,670,000 4,670,000 1,000,000
○○기계공업(주) 3,900,000 4,630,000 730,000 (주)○○산업 0 1,230,000 1,230,000
○○개발(주) 0 1,230,000 1,230,000 합계 10,700,000 16,050,000 5,350,000 (나)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5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확인서와 문답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등은 모두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아니므로 과세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어음지급액은 처분청이 실지공사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에 의해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과정에서 받은 확인서 및 문답서는 의사에 반하여 적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한 경우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과세근거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4: 증여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성 여부 및 증여세 처분이 과세근거서류 미 제공으로 위법한지 여부 (가) 청구법인의 2003.8.22. 45,000주 유상증자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주주명 관계 03.1.1. 03.8.22. 유상증자 03.12.31. 권리주수 인수주수 청구인 본인 42,000 18,000 45,000 87,000 이○○ 제 31,500 13,500 0 31,500 김○○ 처 15,750 6,750 0 15,750 송○○ 제부 15,750 6,750 0 15,750 계 105,000 45,000 45,000 150,000 (나)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고(증자전 1주당 117,320원, 증자후 1주당 85,214원) 신주 발행가액 1만원과의 차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의 증여의제로 과세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증여세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의신청하였다고 하여 각하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인도 증여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이의신청시 불복대상으로 증여세 처분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인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인감만이 날이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신청서 작성시의 사소한 부주의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이 보정을 통해 이의신청서상이 하자를 치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 없이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각하 결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증여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부분 심판청구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만, 청구인은 처분청이 열람·등초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이유가 첨부된 결정결의서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달리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증여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