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양도양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3591 선고일 2006.11.01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시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정○○, 이○○, 김○○(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는 보유하고 있던 유한회사 ○○○○○의 출자 15,000좌(1좌당 액면가 10,000원, 정○○ 60,000좌, 이○○ 4,500좌, 김○○ 4,500좌. 이하 "쟁점출자"라 한다)를 2002.11.05.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무신고, 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가액 150백 만원(액면가액 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09.06. 청구인들에게 2002.11월분 증권거래세 합계 825천원(정○○ 330천원, 이○○ 247,500원, 김○○ 147,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09.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좌당 평가금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1좌당 가액을 9,998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 170원을 감액하여 경정 결정하였다(정○○ 329,940원, 이○○ 247,450원, 김○○ 247,45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유한회사 ○○○○○ 출자 전부를 일금 1천만원에 양도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1좌당 9,998원으로 평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아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자산가치"(1좌당 평가액 9,998원)로 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한회사 ○○○○○의 출자지분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한 평가가액(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대신 양도양수계약서상의 금액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 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 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는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시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시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에서는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순손익가치 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 중 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유한회사 ○○○○○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은 2002.12.31.이고 발행주식총수는 15,000좌이며 순자산가액은 149,968천원이므로 1좌당 순자산가액은 9,998원이며 (최대주주 15% 할증액 11,498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좌당가액은 0원(결손법인)이므로 이중 큰 가액인 9,998원을 1좌당 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출자를 1천만원(1좌당 667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1좌당 9,998원으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에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9,998원인 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시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