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3483 선고일 2006.07.1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광3483(2006. 7. 13.) t-align:center;line-height:170%;'>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 본점을 두고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회사로서, 청구외 ○○○산업 대표 이○○○으로부터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5,850,000원 및 50,695,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 9매, 청구외 ○○○ 대표 한○○○로부터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4,129,000원 및 64,435,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 12매 및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4,110,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년 2기 내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위 ○○○산업 및 ○○○을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산업, ○○○ 및 ○○○(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89,219천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 2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9,219천원 중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26,964,900원을 제외한 162,254,1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손금부인하여 2005.6.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6,674,820원, 2003년 2기 6,418,810원, 2004년 1기 7,888,130원 및 법인세 2002사업연도 1,720,650원, 2003사업연도 19,592,640원, 2004사업연도 6,641,93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관내에 도로공사 현장이 다수 존재하던 2002년 내지 2004년 중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 도로확․포장공사 및 ○○○ 도로확․포장공사를, ○○○ 주식회사로부터는 ○○○ 서부우회도로축조 및 포장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당해공사는 주로 배수로 및 구조물 관련공사로서 청구법인은 철근이나 레미콘 등 주요자재는 관급자재를 사용하였고, 유로폼, 스틸그레이팅 및 맨홀뚜껑 등 일부자재(이하󰡒쟁점자재󰡓라 한다)는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새로운 공사 수주로 관련자재의 종전 거래처가 없었던 청구법인은 지인을 통하여 ○○○에 소재한 청구외 ○○○의 영업직원인 이○○○을 소개받아 관련자재의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후 이○○○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동향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외상으로 공급받게 해 주었고 매출채권은 공사기성일이나 타거래처 방문시 현금으로 수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을 통하여 자재를 주문하였고, 주문한 자재를 이○○○으로부터 수령시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래사실확인서를 요구하여 제시받았으므로 거래당시는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여부나 세금계산서의 위장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주식회사 ○○○로부터 계약금액 1,517,200,299원, ○○○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액 601,150,000원의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였으며, 공사과정은 일정구간의 배수시설과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관급자재인 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작업을 하고 청구법인이 구입한 유로폼으로 틀을 만들어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타설하며, 배수관련 공사에는 스틸그레이팅과 맨홀뚜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며, 첨부한 공사내역서는 쟁점자재의 사용여부와 사용수량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준공검사시에는 준공검사의 특성상 작업내용 및 투입자재가 설계도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과 철판덮게 및 부수자재는 첨부한 설계도 및 공사내역서상에서 실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그 사용내역은 공사투입자재 내역에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수차례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로폼 역시 당해공사의 필수자재로서 설계도 및 공사내역서에 의하여 그 사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제시한 투입자재내역서로 보아 당해 유로폼이 당해 공사현장에서 수 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공사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일부 유로폼을 제외하고 당시 사용되었던 유로폼은 청구법인의 뒷마당에 쌓여있는 것을 찍은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2005년 5월 처분청이 현지 조사당시 확인한 바 있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의 친형이자 청구법인의 이사인 박○○○는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첨부한 금전출납부의 수입․지출내역 및 박○○○ 개인통장사본의 인출내역으로 보아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첨부한 금전출납부는 당시 경리 여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그 수입 지출내용이 박○○○ 개인의 통장 입출금 내용과 유사하고, 개인통장의 인출시기와 금전출납부상 자재대금의 지급시기 또한 일치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박○○○는 회사통장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금액의 일부를 자재대금의 일부로 이○○○에게 지급한 것이며, 첨부한 금전출납부에서 청구법인이 이○○○에게 지급한 193,500,000원과 조사당시 처분청이 확인한 계좌이체액 26,964,000원의 합 220,464,000원은 청구법인이 이○○○을 통하여 구입한 자재대금 256,815,900원(○○○ 48,675,000원 포함)의 8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자료상과의 거래로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용을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자재는 당시 공사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작업현장일지, 자재인수증, 자재의 공사현장반출증 및 자재수불부 등 증빙자료 제시없이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만으로는 공사현장에 실지로 투입된 자재내역을 파악할 수 없으며, 쟁점매입액 중 유로폼 매입금액이 126,375천원으로 유로폼은 일회용 소모품자재가 아니고 임대 및 중복사용이 가능한 자재로서 제조능력이 없으면서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는 이○○○으로부터 쟁점자재를 매입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박○○○ 개인통장과 금전출납부 내용을 검토한 바, 2백만원부터 2,900만원까지 전부 현금으로 결제되었고, 금전출납부는 세무조사 당시에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은 서류로서 차후에 작성한 혐의가 있고, 실거래금액으로 인정된 김○○○명의로 계좌이체된 금액 26,964천원은 8차례에 걸쳐 1,672천원부터 5백만원까지의 소액의 금액을 이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함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다수의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이○○○으로부터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2002년 2기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유로폼 등을 50,390천원, 2003년 2기 중 ○○○산업으로부터 스틸그레이팅 2백만원, 2004년 1기에 재건콘크리트공업사로부터 맨홀을 8,350천원, 철물 등 건설자재를 매입한 업체가 다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자재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제시가 없고, 거래대금으로 인정한 김○○○에게 송금한 금액은 소액임에도 계좌이체한 반면, 박○○○ 개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이○○○에게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의 영업직원 이○○○을 통하여 자재를 주문하고 주문한 자재를 수령시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래사실확인서를 요구하여 받았으며, 박○○○의 개인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거래대금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공사투입자재 및 구입수량 계산내역, 박○○○ 개인통장○○○ 및 금전출납부, 공사현장 흑백사진 및 유로폼재고 사진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세무서의 쟁점매입처 중 ○○○산업 및 ○○○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산업의 사업장 소유주인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에게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산업에는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산업은 사업장이 없는 허위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은 철구조물 제조업체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사업장 소유자인 장○○○은 ○○○에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사업장이 없는 허위 사업자로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쟁점매입처 중 (주)○○○은 청구법인의 전산과세자료인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 일람표를 처분청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인 (주)○○○에서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사업장이 ○○○과 같은 장소로서 업종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유로폼 생산과 무관한 업체로서 청구법인도 이 세금계산서를 이○○○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래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공사현장별․자재별 소요량, 투입량 및 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쟁점자재가 매입되어 쟁점공사에 얼마 만큼의 자재가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박○○○의 개인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자재대금의 일부를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의 개인통장 및 개인 금전출납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자재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