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3479 선고일 2005.11.11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더라도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면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3479(2005.11.1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모 및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주택자금공제를 누락하였다 하여 2005.5.12 처분청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한 내용 중 부양가족공제에 대하여는 경정을 거부하고 주택자금공제는 이를 인정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하고, 2005.7.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에서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생활비를 보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부양관련 증빙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납세자에게 과다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경정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청구인의 남동생이 청구인과 비슷한 수준의 근로소득자로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충분한 부양능력이 있으며, 청구인이 부모를 봉양하거나 생계를 같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 12. 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2003. 12. 30. 개정)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2003. 12. 30. 개정)
  •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2001.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청구인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를 누락하였다 하여 이의 공제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경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유는 청구인의 부모는 슬하에 1남 4녀를 두었고, 1남인 유○○○이 ○○○에 거주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로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은 1남 4녀 중 4녀로서 출가한 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모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인 것으로 확인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의 형편상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을 뿐 다른 형제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며 청구인이 부모에게 수시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사실상 부모를 부양해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부모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청구인의 부모인 청구외 유○○○·이○○○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8부터 본인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에서 거주하여 왔고, 청구인의 부모는 ○○○에서 1974년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4) 소득세법 제50조 및 제53조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당해 거주자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출가녀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와 ○○○에서 각각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함께 거주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면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