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허가 거부시 증여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주식증여계약서상의 내용 등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하여 물납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물납허가 거부시 증여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주식증여계약서상의 내용 등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하여 물납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3471(2006. 3. 16.). 처분개요
① 물납대상 주식의 소유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납세보증인의 변경요구없이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단서생략) 같은 법 제73조【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시행규칙 제19조의 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같은 법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자력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에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때
2. 제공한 납세담보가 가액의 변동으로 과다하게 된 때
3. 납세담보로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하여진 것이 그 상환기에 이른 때
②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거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6.24. 처분청에 물납허가를 신청하면서 물납대상재산인 ○○○ 주식 815주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관련 증빙서류(주식증여계약서, 주식명의개서신청서 등)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물납신청서만을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설○○○과 청구인이 체결한 주식증여계약서를 보면 2005.6.24. 설○○○이 주식 815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으로 동 계약서 제4조에는 처분관청의 불허로 인한 사유발생시는 본 증여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005.3.31. ○○○이 신고한 동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시 주식증여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추후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주식증여계약서에는 처분청의 물납허가 불허시 본 증여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계약이 들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식증여계약서 등 관련서류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물납신청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 없다 하여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담보의 보증인으로 내세운○○○이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2004.2.1.부터 2004.6.30.까지 징수유예의 이력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연부연납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29조 에 의하면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금전·국채 또는 지방채·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정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 2000.6.13. 같은 뜻)이어서 처분청이 ○○○을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하여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납세보증인으로 세운 ○○○이 보증인으로 부적절하다면 국세기본법 제32조 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연부연납허가를 거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은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자력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그 담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보증인의 변경요구 없이 임의로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