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1971.12.31. 취득, ○○○)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토지(1971.12.31. 취득, ○○○)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광3382(2006. 8. 22.) S=HStyle0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60%;'>이 유
청구인은 ○○○으로, 1971.12.31 ○○○ 답 4,258㎡를 취득하여 종중원인 김○○○외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2002.11.12 같은 곳 1248-43 답 3,6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하여 보유해 오던 중 2004.4.28 ○○○에 협의양도(수용)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4.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22,19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 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 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 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 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규정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 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1) 청구인이 ○○○ 답 4,258㎡를 취득하여 종중원인 김○○○외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2002.11.12 같은 곳 1248-43 답 3,604㎡(쟁점토지)로 분할등기하여 보유해 오던 중 2004.4.28 ○○○에 협의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중원인 김○○○이 1981년부터 2001년까지 벼농사를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제사 및 각종 대소사에 사용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8년이상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특례 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종중원인 김○○○의 주민증록초본, 족보사본, 김○○○의 농지원부사본, 김○○○의 대출금원장 조회서○○○, 쟁점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김○○○의 확인서, 임○○○, 김○○○, 김○○○ 등의 인우보증서, ○○○시가 발행한 제3차 토지사정조서, 실농조서, 지장물보상명세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중 종중원 김○○○의 대출금원장조회서에는 김○○○이 1996.3.23~2005.4.11 기간중 ○○○지점으로부터 총 43,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완제한 사실이 나타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김○○○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김○○○의 확인서나 임○○○, 김○○○, 김○○○ 등의 인우보증서의 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뒷받침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중원인 김○○○이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