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3357 선고일 2005.11.10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이고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도확인할 수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3357(2005.11.10) >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등 8건 68,805,00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송○○○의 배우자라 하여 2005.6.2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지분율 10%)에 상당하는 6,880,50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법인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송○○○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 출자자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송○○○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송○○○의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3.12.31.∼2004.12.31.) 청구인의 남편 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4,000주(지분율 40%)를, 청구인이 1,000주(지분율 10%)를, 위○○○ 및 박○○○이 각각 2,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위○○○ 및 박○○○의 위 주식은 실제 송○○○의 소유주식이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송○○○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1,000주는 실제 송○○○의 주식이라는 주장이나,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과 송○○○이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송○○○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각각 1,000주와 9,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송○○○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