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이고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도확인할 수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이고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도확인할 수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3357(2005.11.10) > 1. 처분개요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3.12.31.∼2004.12.31.) 청구인의 남편 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4,000주(지분율 40%)를, 청구인이 1,000주(지분율 10%)를, 위○○○ 및 박○○○이 각각 2,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위○○○ 및 박○○○의 위 주식은 실제 송○○○의 소유주식이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송○○○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1,000주는 실제 송○○○의 주식이라는 주장이나,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과 송○○○이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송○○○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각각 1,000주와 9,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송○○○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