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면제 배제 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3305 선고일 2006.06.15

1999. 1. 1. 당시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면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광3305(2006. 6. 15.) t-alig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16. 부(父) 강○○○ 소유인 ○○○번지 답 2,529㎡ 외 2필지, 합계 답 9,35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1999.1.1. 당시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5.6.17.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62,368,51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년부터 1998년 6월까지 ○○○에 있는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나 당시 시간적 여유가 많아 1999.1.1. 이전에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내려와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또한 쟁점농지 소재지의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 및 새마을 지도자로 일하면서 사실상 영농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두고 있었으나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에 있는 ○○○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가족들도 함께 ○○○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9.1.1. 당시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9.1.1. 당시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 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구조세감면규제법부칙(1998.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3)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의 면적(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증여일자 및 증여가액, 1991.6.18.부터 1999.6.31.까지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마다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내려와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새마을지도자 경력증명서 및 인우보증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살펴보면, 1968.10.20.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와 자녀○○○의 경우 1989.5.28.부터 1998.12.22.까지 ○○○ 등에 거주하다가 1998.12.23. ○○○번지로 이전한 후 2002.12.27. 같은 동 1가 900번지 ○○○호로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증여자인 부(父) 강○○○의 다른 농지와 함께 1990.5.1. 최초로 작성되었다가 2005.6.15. 청구인 명의로 재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경력증명서에는 2000.1.30.부터 2005.7월까지 ○○○ 새마을지도자 동회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마을주민인 강○○○외 5명이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는 1998.12.28. 법률개정시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15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도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1968.10.20.부터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주소지 ○○○번지에 두고 있었으나 1991.6.18.부터 1999.6.31.까지의 실질적인 거소는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 등에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는 1998.12.28. 제6045호의 개정법률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9.1.1. 현재 영농자녀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2006.12.31.까지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1999.1.1.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