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2003중122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 소재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건축업자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4.8.2~1994.11.30 기간중 공급가액 856,3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 85,636,36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4년 2기 예정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중 2004년 2기 확정분으로 신고한 2004.10.31자의 공급가액 318,181,8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은 350,000,000원이고,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시기와 결제일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3,181,819원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2005.2.1 청구인에게 환급신청액 46,745,439원중 43,563,621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8 이의신청 및 2005.6.20 심사청구를 거쳐 2005.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5.2.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3,181,819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통지받고, 2005.2.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5.3.24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2005.5.13 OOO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5.6.20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5.8.31 OOOOO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05.5.1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5.6.20 그 결정을 받고, 2005.8.31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 OOOOOOOO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