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자신이 대표자라고 시인하지도 아니하고, 법인의 실지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의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자신이 대표자라고 시인하지도 아니하고, 법인의 실지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7.24~2003.7.3 기간동안 ○○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한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에 ○○종합건설주식회사에 380,766,88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음을 적발하여 2004.12.1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4.12.16.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5.3.10.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141,144,9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에 주식회사 ○○에 44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철강주식회사로부터 24,278,800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였음을 적발하여 2005.2.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5.1.31. 동 금액을 폐업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안○○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2005.5.12 2002사업연도 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다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따라 처분청은 2005.7.11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188,71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8.5.18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설립되었고, 2003.7.3 ○○도 ○○시 ○○읍 ○○리 ○○번지로 이전하였으며, 2004.2.29 직권폐업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사실과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 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인은 정○○의 동생 정○○와 1997.10.17 결혼한 정○○의 매제이고, 청구인이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정○○은 실지대표자임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 정○○을 근로기준법 위반협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한 바 있고, ○○지방법원 ○○지원 판결(○○○)을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12.5.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지방검철청 ○○지청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관련 사건송치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3.8.8. 청구외법인의 기술부실장인 신○○이 ○○지방 노동사무소에 청구인 및 정○○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채권 30,700천원에 대하여 진정하였고, 2003.8.19. 신○○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정○○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하였으며, 진정인을 고용하고 업무지시한 자가 정○○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2003.11.5.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며, 2003.11.19. 영장이 발부되었고, 2003.12.5. 정○○이 현재 도피중이므로 기소중지의견으로 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문서번호 ○○호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법원 ○○지원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2000.6월경부터 2003.6.14경까지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한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으로부터 직원 신○○에게 지급할 월급을 교부받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자가 법인의 위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지 대표자는 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사무소장의 검찰 고발 및 ○○지방법원 ○○지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되어 기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방법원 ○○지원 판결(○○○)은 정○○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라는 것에 대한 다툼이 아니어서 동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만으로 정○○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과 정○○은 처남․ 매제사이로 정○○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정○○이 시인하지도 아니하고 정○○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라고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