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3150 선고일 2006.09.07

법인의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자신이 대표자라고 시인하지도 아니하고, 법인의 실지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24~2003.7.3 기간동안 ○○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한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에 ○○종합건설주식회사에 380,766,88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음을 적발하여 2004.12.1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4.12.16.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5.3.10.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141,144,9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에 주식회사 ○○에 44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철강주식회사로부터 24,278,800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였음을 적발하여 2005.2.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5.1.31. 동 금액을 폐업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안○○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2005.5.12 2002사업연도 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다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따라 처분청은 2005.7.11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188,71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제 경영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0.7.24~2003.7.23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은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이 업무상 횡령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8.5.18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설립되었고, 2003.7.3 ○○도 ○○시 ○○읍 ○○리 ○○번지로 이전하였으며, 2004.2.29 직권폐업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사실과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 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인은 정○○의 동생 정○○와 1997.10.17 결혼한 정○○의 매제이고, 청구인이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정○○은 실지대표자임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 정○○을 근로기준법 위반협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한 바 있고, ○○지방법원 ○○지원 판결(○○○)을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12.5.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지방검철청 ○○지청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관련 사건송치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3.8.8. 청구외법인의 기술부실장인 신○○이 ○○지방 노동사무소에 청구인 및 정○○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채권 30,700천원에 대하여 진정하였고, 2003.8.19. 신○○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정○○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하였으며, 진정인을 고용하고 업무지시한 자가 정○○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2003.11.5.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며, 2003.11.19. 영장이 발부되었고, 2003.12.5. 정○○이 현재 도피중이므로 기소중지의견으로 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문서번호 ○○호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법원 ○○지원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2000.6월경부터 2003.6.14경까지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한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으로부터 직원 신○○에게 지급할 월급을 교부받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자가 법인의 위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지 대표자는 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사무소장의 검찰 고발 및 ○○지방법원 ○○지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되어 기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방법원 ○○지원 판결(○○○)은 정○○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라는 것에 대한 다툼이 아니어서 동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만으로 정○○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과 정○○은 처남․ 매제사이로 정○○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정○○이 시인하지도 아니하고 정○○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라고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