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3148(2006. 5. 30) e-font:18pt;">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4.9.8. 청구인의 부로부터 광주광역시 ○○○번지 대지 및 단독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재산평가액 89,603,600원에서 청구인이 부에게 대여한 50,00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청구인의 부에 대한 대여금 50,000,000원을 부인하여 2005.6.7. 청구인에게 2004.9.8. 증여분 증여세 5,812,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8. 2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31 개정)
(1) 청구인이 1998.6.8.과 1998.6.10. 2차례에 걸쳐 35,000,000원을, 2004.8.13. 8,000,000원, 2004.8.27. 7,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 정○○○에게 대여한 내역을 보면, (가) 청구인의 처 임○○○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1998.6.8. 인출한 24,302,609원과 일부 현금을 합하여 자기앞수표 1매 25,000,000원을 발행하고, 임○○○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통장○○○에서 1998.6.10. 인출한 9,000,000원(청구인의 처남 임○○○이 송금한 7,000,000원 포함)과 일부 현금을 합하여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1매를 발행하여 합계 35,000,000원을 정○○○에게 주었으며, 정○○○은 이 자금으로 정○○○ 명의의 ○○○ 대출금 33,271,320원 및 동 이자 1,381,276원 합계 34,652,596원을 1998.6. 10. 상환하였고, (나) 2004.8.13. 청구인의 장모 강○○○으로부터 빌린 7,000,000원과 처 임○○○의 현금 1,0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지점에서 자기앞수표 1,000,000원권 8매를 교부받아 이를 정○○○에 주고, 정○○○이 그 중 5,000,000원은 청구인의 형 정○○○의 고소사건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원은 2004.8.27. 정○○○의 ○○○농업협동조합 ○○○지점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다) 청구인이 2004.8.27 정○○○의 ○○○농업협동조합 ○○○지점 계좌○○○에 7,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와 제36조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경우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과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정○○○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금을 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정○○○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자금의 사용처가 명백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