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3중342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OOOO(OO OOO)로부터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147,000천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820,000천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38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상 공급가액 합계 1,347,00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O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OOOO를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OOOO 대표 이OO을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34,700천원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 175,110천원을 경정결정하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645,654천원(공급대가 상당액)을 제외한 836,046천원(공급대가 상당액)을 가공원가(자산과대계상)로 손금부인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2005.1.4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5.1.14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645,654천원의 공급가액 해당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금액 10,000천원은 위 과세예고통지내용중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2005.3.3(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임)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소득금액 116,700천원, 2003년 귀속 소득금액 709,346천원을 변동통지하자, 청구법인은 2005.4.10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의 2001년도 및 2003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 및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5.6.3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7,726,300원, 200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46,184,1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9. 8. 31 개정)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에 대한 2001년 귀속 소득금액 116,700천원, 2003년 귀속 소득금액 709,346천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은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5.3.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에 따라 2005.4.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에 대한 2001년도 및 2003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 및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5.6.3(고지서 수령일임)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7,726,300원, 200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46,184,11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2005.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2005.6.3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인 2005.8.16까지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내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2005.3.3부터 심판청구일까지는 90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고,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OO O O OOOOOOOOOOO, OOOOOOOOOO OO), 소득세나 법인세 등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 있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분청이 동 세액을 고지하는 무납부고지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OO O O OOOOOOOOOOO, OOOOOOOOOO OO)O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갑종근로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