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3065 선고일 2006.02.22

대출목적으로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증여일과 1월10일의 기간밖에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시가로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3065(2006. 2. 22) AN STYLE="size-font:18pt;"> ① 2003.4.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 대지 1,983㎡, 같은 곳 ○○○ 양어장 3,329㎡, 같은 곳 ○○○3 양어장 126㎡, 같은 곳 ○○○ 양어장 3,223㎡ 및 위 지상○○○ 건물 634.96㎡은 증여재산으로 보고, 동 부동산에 설치된 양어장관련 설비(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김○○○(청구인의 부)의 소유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가액 779,91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② 위 부동산에 2003.6.9. 근저당설정 등기된 ○○○의 대출금 채무(채권최고액 4억원, 실제 대출금 2억 9천만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채무로서 위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동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에 대하여는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금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③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14. ○○○ 대지 1,983㎡, 같은 곳 ○○○ 양어장 3,329㎡, 같은 곳 ○○○ 양어장 126㎡, 같은 곳 ○○○ 양어장 3,223㎡, 같은 곳 ○○○, ○○○ 건물 634.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父) 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 이외에 동 부동산(양어장)에 설치된 사업용 자산인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도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시점에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고, 청구인이 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쟁점부동산 및 쟁점기계장치(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1,103,615,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1.6.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303,280,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김○○○(청구인의 부)는 2003.1월 신용불량에 이르자 오직 자금조달 목적으로 청구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그 당시 대학교 재학하는 학생이고 현재는 군복무 중에 있는 군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도 증여의사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리할 사항이다.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 양어장에 설치된 쟁점기계장치의 경우 민법 제188조 에 의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증여당시 학생인 점과 현재 군복무 중인 군인인 점에 비추어 부친으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인수하여 양어장을 운영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기계장치까지도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시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인 323,705천원을 시가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세법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당시 기준시가(195,060,524원)를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채권최고액 4억원, 실제 대출금 2억 9천만원, 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의 경우 증여시기 이후에 대출받은 것이나 동 대출금은 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이며, 이는 쟁점부동산의 증여시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한 것이므로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2005.1.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된 최○○○에 대한 채무(1억 1천만원, 이하 "쟁점가처분금액"이라 한다)도 쟁점부동산의 천막공사를 한 공사비이므로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자(父子)간의 명의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외적 묵시적으로 합의가 표출되지 아니한 것일 뿐 대내적으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건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등 소유권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어업신고필증에 청구인을 사업자로 표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가 실질적으로 부친이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경영과 관계없이 실질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이고 쟁점기계장치를 포함한 쟁점재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 금융기관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소유자 및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정한 사실, 사업자등록증에 첨부된 어업신고필증에도 쟁점기계장치가 포함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기계장치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건 감정가액은 금융기관이 자신의 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평가한 것으로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시가를 반영한 것이므로 동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쟁점대출금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이전에 근저당 설정된 문○○○에 대한 채무 50백만원, 주식회사 ○○○에 대한 채무 97백만원, 계 147백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증여일 이후에 채무변제 및 양어장 운영 목적으로 수증인이 대출받은 것이어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가처분금액에 대하여 당초는 ○○○천막사 김○○○로부터 천막공사 등에 대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사계약서 및 입금증 등을 제시하였다가 김○○○가 거래자체를 부인하자 최○○○(○○○천막사 2000.6.13. 폐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번복하는 등 신뢰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가처분금액 또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부(父) 김○○○ 소유인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서 증여로 볼 수 없는지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부동산만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쟁점기계장치까지 증여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근저당권 설정시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쟁점대출금 및 쟁점가처분금액을 부담부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쟁점①관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쟁점②관련>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쟁점③관련>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 김○○○는 2000.12.12.∼2002.2.25.까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매입하여 2001.11월 토공사를 착공하였고, 2003.3.19. 김○○○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3.4.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일인 2003.4.14.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어류양식업을 개업하였는 바,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장을 "자가"로 표기하여 청구인의 부(김○○○)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시 첨부된 어업신고필증(○○○ 발행)에는 대표자가 청구인, 어업의 종류에는 육상양식업,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는 "쟁점재산(쟁점부동산 및 쟁점기계설비)"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김○○○는 1999.9.4. ○○○ 소재에서 ○○○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넙치양식업을 개업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3.25. 폐업일을 2003.12.31.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3) ○○○는 2003.6.9. 쟁점재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을 4억원(실제는 쟁점대출금),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였는바, 쟁점대출금과 관련하여 ○○○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감정표에 의하면, 토지(대지 및 양어장) 129,915천원, 건물 193,790천원, 소계(쟁점부동산) 323,705천원, 쟁점기계장치 779,910천원, 계(쟁점재산) 1,103,615천원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당초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2004.4.11.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20,695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직권 취소한 후, 쟁점부동산뿐만 아니라 쟁점기계장치까지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고 위 금융기관 대출시의 감정평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라. 쟁점①에 대하여

(1) 먼저,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 김○○○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소유권말소등기 이행에 관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증여자인 김○○○와 수증자인 청구인이 소유권말소등기의 소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환원의 노력이 전혀 없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사업장을 "자가"로 표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쟁점기계장치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 김○○○의 소유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가 쟁점기계장치를 포함한 쟁점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서 소유자 및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정한 사실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어업신고필증에 쟁점기계장치가 포함되어 있다하여 쟁점부동산과 함께 동 부동산에 설치된 쟁점기계장치까지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소유권이전 등기시 첨부된 2003.4.14.자 청구인과 김○○○간에 작성한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김○○○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이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언급은 없다. (다) 또한, 당초 청구인 명의로 된 어업신고필증이 2005.4.21. 김○○○ 명의로 변경되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쟁점기계장치의 2005.8.24.자 양도담보계약서○○○에 의하면, 채무자를 청구인, 양도담보권 설정자를 김○○○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과거(당초)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확인적 의미로 작성하였다고 보여지는 점을 감안할 때, 김○○○가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아니한 쟁점기계장치까지도 어린 아들(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김○○○의 소유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유사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실례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감정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있어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한데 대하여 제3자인 ○○○가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 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서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서 작성일(2003.5.24.)이 증여일(2003.4.14.)과 1월 10일의 기간밖에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증여당시의 쟁점부동산 주변의 시세는 물론 쟁점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양어장) 등에 대하여도 감정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과 제2항의 전단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③에 대하여

(1) 먼저, 2003.6.9. 청구인이 ○○○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증여등기일(2003.4.14.) 이전인 2003.4.10. 채무자를 김○○○, 채권최고액을 6,500만원(실제 채무액 5,000만원)으로 하여 문○○○이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또한 2002.12.9. 채무자를 김○○○, 채권최고액을 135백만원(실제 채무액 9,700만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이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가, 2003.6.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하면서, ○○○가 쟁점대출금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예정) 복명서(2004.12월, 조사자 7급 나○○○ 외 1명)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증여되기 전에 근저당권 설정된 문○○○에 대한 채무 50,000천원 및 주식회사 ○○○에 대한 채무 97,000천원, 계 147,000천원의 경우 2003.6.9. ○○○의 대출금 2억 9천만원(쟁점대출금) 중에서 이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여 채무(부담부 증여)로 인정된다고 조사되어 있고, 문○○○에 대한 채무는 쟁점재산(쟁점부동산 및 쟁점기계장치, 1,103,615천원)과 관련된 채무로, 주식회사 ○○○에 대한 채무는 쟁점부동산 중 건물(193,790천원) 및 쟁점기계장치(779,910천원)와 관련된 채무로 조사되어 있다. (다) 그렇다면, 쟁점대출금으로 지급된 위 147,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기 이전에 쟁점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인정되며, 그럴 경우 그 중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수증인(청구인)이 인수한 금액(채무)으로 보여지므로, 위 147,000천원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인지, 아니면 쟁점기계장치에 담보된 채무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에 대하여는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가처분금액을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최○○○이 채권자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5.1.18.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에 기한 가처분○○○ 등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가처분 등기가 쟁점부동산의 건축비 1억 1천만원에 신청되었다고 확인하는 ○○○천막사 최○○○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가처분금액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공사비 채무로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위 가처분 등기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과 관련된 것이어서 가처분 등기와 관련된 채무(쟁점가처분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김○○○의 채무로 존재하고 있고, 동 채무가 쟁점부동산(건물)과 관련된 공사비 채무인지 쟁점기계장치와 관련된 공사비 채무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가처분금액의 경우 증여재산(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인(청구인)이 인수한 금액(채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가처분금액을 부담부 증여로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