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판정

사건번호 국심-2005-광-3044 선고일 2005.12.26

건축주가 고의로 공사진척도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에 통상 걸리는 시일이 지나면 검사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3044(2005. 12. 23) 요 토목공사 건설업 영위업체인 청구법인은 '○○○빌딩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3년 11월 건축주인 최○○○에게 23억원을 기성금으로 청구하였으나, 이 중 1,078,000천원(공급대가)에 대해서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분청은 2005.4.1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8,782,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3년 11월에 쟁점공사의 기성금액으로 23억원(공급대가)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는 검사를 거쳐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검사한 후에야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공사의 계약서 제19조 제2항에서 건축주의 검사결과에 따라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를 대신하여 감리자가 1차 기성을 확인한 시기인 2004.1.9.이 1차 기성부분의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2003년 제2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청구법인의 ○○○주식회사에 대한 기성금 청구문서, 청구법인이 최○○○ 및 ○○○주식회사에 보낸 내용증명, 감리원 박○○○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최○○○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서 등에 의해 1차 기성금 23억원을 받기로 한 시점이 2003년 11월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의 1차 기성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2003. 1. 25 재정경제부령 제299호)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6. 3. 30 용어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2.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1990. 5. 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002.10.23. 청구법인과 최○○○이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년 11월초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003.11.14. 청구법인이 최○○○의 보증인인 ○○○주식회사에게 23억원의 기성부분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기성검사 요청에 대한 응답이 없자, 2003.11.24. 기성금액 23억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최○○○과 ○○○주식회사에게 보냈는데, 내용증명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차 기성에 대한 작업 1층상판 골조조립공사를 2003.11.8.까지 완료하고, 1차기성을 2003.11.14. 청구하였으나, 현재 공정철골조립이 95% 이상 공사가 진척되어 2차기성 청구시점이 되었는데도"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2003.11.26.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건축 소속직원인 감리원 박○○○을 경유하여 작성한 공사공정률 확인서에 "지하2층부터 지상2층까지 골조 바닥 콘크리트타설 완료 및 철골 전층 조립완료"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2004.1.9. 쟁점공사의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건축 건축사 윤○○○가 현재까지 전체공정의 44%를 완료하였다는 '공정률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공사의 감리자 소속직원인 박○○○은 2003.11.26. 청구법인이 공사공정률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공사진행상태는, 특약사항인 1차 기성시점은 이미 경과된 상태였고, 그 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감리자가 공정률확인서를 작성할 시점인 2004.1.9.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004.1.31. 청구법인이 2003.11.26. 작성한 공사공정률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23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최○○○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4.2.5.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신청서에 "청구법인이 1차기성에 대한 작업 1층 상판골조조립공사를 2003.11.8.까지 완료하고 1차 기성금 2,300,000천원을 채무자 및 시행사인 ○○○주식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아무런 지급통보가 없었다"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공급대가 1,078,000,000원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공사의 대금지급조건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인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쟁점공사의 계약서상 1차 기성금을 받기로 한 시기는 지하실상판 레미콘타설 완료후 1층골조상판 조립완료시점이라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1차 기성금을 받기로 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2003.11.14. 기성검사 요청시, 2003.11.24. 기성금액 23억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에서, 2004.01.31. 가압류신청시 계속하여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03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1차 기성금을 받기로 한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했다면 당기분으로 신고할 매출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분 매출액으로 1,078,000천원(공급대가)을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순됨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자가 1차 기성을 확인한 시기는 2004.1.9.이므로 2003년에는 1차 기성금을 받을 시점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은 건축주가 공사진척도를 고의로 검사하지 않을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건축주가 고의로 공사진척도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에 통상 걸리는 시일이 지나면 검사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가 공급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1차 기성금을 받을 시점은 2003년 11월에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