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고의로 공사진척도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에 통상 걸리는 시일이 지나면 검사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됨
건축주가 고의로 공사진척도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에 통상 걸리는 시일이 지나면 검사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3044(2005. 12. 23) 요 토목공사 건설업 영위업체인 청구법인은 '○○○빌딩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3년 11월 건축주인 최○○○에게 23억원을 기성금으로 청구하였으나, 이 중 1,078,000천원(공급대가)에 대해서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분청은 2005.4.1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8,782,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2003. 1. 25 재정경제부령 제299호)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6. 3. 30 용어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2.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1990. 5. 8 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