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2996 선고일 2006.08.16

○○와 ○○ 등 4개 회사(용역제공자)간에 이루어진 자문용역의 일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수한 이 건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광2996(2006. 8. 14.)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 10. 2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 민간투자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위 사업 완공 후 도로 및 부속시설의 모든 소유권은 상기 민간투자법 및 ○○○와 체결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에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무상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게 되며 관리운영기간의 종료 후 도로 및 부속시설의 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은 ○○○로 이관될 예정이다.
  • 나. 청구법인의 2003. 12. 31.현재 납입자본금은 32,080백만원이며, 같은 날 현재의 주주는 ○○○주식회사(지분율 50%) 및 ○○○업주식회사(지분율 50%)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와 ○○○가 2004. 12. 8.(계약서 작성일 2004. 10. 22.)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위 주식 전량(100%)을 각각 75: 25의 비율로 인수(이하 "주식인수거래" 라 한다)하였다.
  • 다. 상기 주식인수거래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은 2004. 12. 8. ○○○와 보다 유리한 조건의 새로운 프로젝트금융대출 약정을 체결(이하 "차입금재조달" 이라고 한다)하고,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전액을 상환하였다.
  • 라. 주식인수거래 및 차입금재조달거래와 관련하여 ○○○는 ○○○주식회사등 4개 자문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 등에 따라 ○○○주식회사○○○ 등은 청구법인에 대한 실사 관련 용역 등(이하 "쟁점자문용역" 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 마. 쟁점자문용역 제공자인 ○○○ 등 4개 회사는 ○○○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대출약정서 제6.2조 및 ○○○ 청구법인 등 3자간 합의에 따라 ○○○와 청구법인 각각에게 29: 71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자문용역 대금으로 청구하였으며(즉, ○○○ 등 4개사는 총 자문용역 대가의 71%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음), 청구법인은 ○○○ 등 4개사로부터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아 래 (단위: 천원)○○○
  • 바. 처분청은 쟁점자문용역을 ○○○의 주식인수거래를 위한 용역으로 보아 동 용역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을 당해 용역의 거래당사자(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하여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 5. 16. 청구법인에게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202,84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자문용역의 결과물이 ○○○의 주식인수거래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차입금재조달과 관련하여 사용된 한편, 당해 용역비용은 ○○○의 지분투자액(385억원)과 차입금재조달을 통한 대출액(978억원)의 금액비율(29: 71)로 안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와 용역제공자○○○들 및 청구법인이 약정 또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차입금재조달과 관련하여 쟁점자문용역의 71% 상당분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문용역 전체를 ○○○의 주식인수거래를 위한 용역으로 보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자문용역은 2004. 12. 8. 이후 청구법인의 대주주(지분율75%)가 된 ○○○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인 2004. 6월∼7월까지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수익타당성 유무를 사전조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동 용역에 대한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용역의뢰인(공급받는 자)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이고, 용역제공자는 ○○○ 등 4개 회사이므로 그 공급받는 자는 ○○○이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자문용역의 71% 상당분에 대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와 ○○○주식회사 등 4개 회사(용역제공자) 간에 이루어진 자문용역의 일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수한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인수거래 및 차입금재조달거래와 관련하여 ○○○는 ○○○등 4개 자문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 등에 따라 ○○○ 등은 청구법인에 대한 실사 관련 용역 등(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하였는데, 각 자문용역 제공업체별 자문용역의 업무범위와 각 업무범위별 차입금재조달거래와 관련된 업무내용 등은 아래와 같이 ○○○등 4개 자문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처분청은 쟁점자문용역을 ○○○의 업무(주식인수거래 등)를 위한 용역으로 보아 동 용역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쟁점자문용역이 주식인수거래 뿐만 아니라 차입금재조달과 관련된 것임에 따라 ○○○ 및 ○○○ 등의 용역제공자들과 함께 쟁점자문용역의 비용을 ○○○의 지분투자액(385억원)과 청구법인의 차입금재조달을 통한 대출액(978억원)의 금액비율(29: 71)로 안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 또는 합의를 한 후,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고 차입금재조달 지분(71%)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자문용역의 결과물이 ○○○의 주식인수거래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차입금재조달에 모두 사용되는 것이고 차입금재조달로 인한 최종수혜자는 차주인 청구법인이므로 쟁점자문용역중 차입금재조달 상당분(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나, 위(1)의 자문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자문용역은 ○○○가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방법(지분인수, 대출, 지분인수와 대출 병행)을 결정하기 전 투자형태별로 세금, 회계처리 등의 문제와 함께 안정적인 투자금액의 회수가능여부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용역의뢰인이 2004. 12. 8. 이후 청구법인의 대주주(지분율75%)가 된 ○○○이며 동 용역의 공급이 주로 ○○○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인 2004. 6월∼7월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입금재조달은 ○○○의 결정(투자의 타당성)이 전제된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차입금재조달로 얻게 되는 청구법인의 혜택은 간접적․부수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을 당해 용역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