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인의 경작확인서가 구체적인데 반해 청구인의 진술번복, 동일인 필체로 짐작되는 여러 건의 영수증(매출전표), 직업(교수) 등으로 보아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리경작인의 경작확인서가 구체적인데 반해 청구인의 진술번복, 동일인 필체로 짐작되는 여러 건의 영수증(매출전표), 직업(교수) 등으로 보아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광 2953(2006.5.2)
청구인은 ○○○번지에 거주하면서 1994.1.28 ○○○번지 답 2,42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10.11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100,000,000원을 공제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05.5.18 청구인에게 2004년도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세액 100,000,000원을 공제하여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8년이상 농지소재지 거주 및 보유요건과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충족하나,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관한 증빙으로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 당시 진술을 받은 이○○○ 및 백○○○의 번복확인서, 구○○○ 및 조○○○의 확인서, 고○○○외 6인의 품삯 사실확인서, ○○○농업협동조합 ○○○지점장 홍○○○의 농자재 구입사실 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농협조합원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에 쟁점농지에서 대리경작하였다는 진술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반면, 이 건 부과처분 이후의 번복확인서들은 미리 작성된 진술서에 도장만 날인받은 것으로 보이며, ○○○농업협동조합장 명의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농자재 구입시마다 수취한 매출전표를 근거로 일괄 소급하여 재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매출전표와 영수증이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간헐적으로 쟁점농지의 경작에 참여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