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2953 선고일 2006.05.02

대리경작인의 경작확인서가 구체적인데 반해 청구인의 진술번복, 동일인 필체로 짐작되는 여러 건의 영수증(매출전표), 직업(교수) 등으로 보아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광 2953(2006.5.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 거주하면서 1994.1.28 ○○○번지 답 2,42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10.11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100,000,000원을 공제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05.5.18 청구인에게 2004년도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과 백○○○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및 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및 백○○○의 당초 진술은 쟁점농지를 구○○○과 백○○○가 대리 또는 임대차하여 경작한 것이 아니라 쟁점농지에서 농사일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실지경작자라고 주장하는 구○○○(청구인의 부)과 백○○○는 사망하였고, 구○○○(청구인의 형)과 백○○○의 처 조○○○가 확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구○○○은 연로하여 직접경작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경작하는데 조력자의 역할(인부동원 및 농작물 생육상태 관찰 등)만 하였으며, 청구인의 사돈관계인 백○○○도 81세의 고령이어서 직접경작은 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경작하는데 도움을 주고 품삯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이○○○ 및 백○○○의 당초 진술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농자재 구입당시 ○○○농업협동조합 ○○○지점장은 홍○○○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자재 구입증빙을 부인하고 있으나, 홍○○○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구○○○은 농자재 구입시마다 수취한 매출전표에 구입자 및 발행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구입자 및 발행처가 표시된 간이세금계산서의 재발행을 요구하여 구근완이 제시한 매출전표를 근거로 간이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일괄 작성·교부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의 판단이 잘못이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농지는 연간 영농종사기간이 10여일 정도이고, 인부동원도 연인원 5∼6명이면 충분하며, 청구인의 직장소재지도 연접한 시에 위치하여 다른 일과 병행하여 충분히 자경할 수 있는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이○○○과 백○○○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그것도 진술내용의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및 백○○○의 당초 진술에 대하여 처분청이 진술내용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2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은 현지확인 진술에서 '쟁점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임차료 지급없이 3년간 쟁점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 본인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백○○○ 또한 현지확인 진술에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백○○○의 숙부인 백○○○와 구○○○이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이○○○과 함께 경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구○○○(청구인의 형)과 조○○○(구○○○의 장모)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로서 객관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0.5.12∼2004.7.27까지 비료 및 농약을 ○○○농업협동조합 ○○○지점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업협동조합 ○○○지점장 홍○○○ 명의의 고무인이 날인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홍○○○은 2005.2.15.부터 현재까지 위 농업협동조합의 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청구인의 농자재 구입당시에는 지점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세액 100,000,000원을 공제하여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8년이상 농지소재지 거주 및 보유요건과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충족하나,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관한 증빙으로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 당시 진술을 받은 이○○○ 및 백○○○의 번복확인서, 구○○○ 및 조○○○의 확인서, 고○○○외 6인의 품삯 사실확인서, ○○○농업협동조합 ○○○지점장 홍○○○의 농자재 구입사실 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농협조합원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에 쟁점농지에서 대리경작하였다는 진술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반면, 이 건 부과처분 이후의 번복확인서들은 미리 작성된 진술서에 도장만 날인받은 것으로 보이며, ○○○농업협동조합장 명의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농자재 구입시마다 수취한 매출전표를 근거로 일괄 소급하여 재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매출전표와 영수증이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간헐적으로 쟁점농지의 경작에 참여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