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현금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케이블대금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현금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케이블대금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광2935(2006. 6. 27.) nt:15.0pt;letter-spacing:0.5pt;line-height:160%;'>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61,266,250원의 부과처분은 94,000,000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총 166,363,636원의 매입 세금계산서 5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1.1~2002.12.31사업년도(이하 “2002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61,266,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5 이의신청을 거쳐, 2005.8.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2사업연도 중 총 공급가액 166,363,636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2002사업년도 법인세 61,266,2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신원미상의 덤핑판매업자로부터 2002년 9월, 같은 해 11월 및 같은 해 12월에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케이블 등 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실지 공급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없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재료비 매입명세서․대차대조표․사실확인서․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업체인 주식회사 ○○○의 기지국건설․광관로시설․RF중계시설 등의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의 하청업체로서 ○○○지역의 경우 3개 회사(청구법인과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로부터 동일내용의 공사를 하청받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공사원가 중에는 케이블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경우 2001.1기~2003.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주식회사로부터 하청받아 시행한 통신공사 관련 매출액이 12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외에는 위장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이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여 비교분석한 ○○○지역의 위 3개 하청업체의 이 건 과세기간 중의 재료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총 공사비 4,613백만원 중 총 재료비는 860백만원이며, 그 중 케이블비는 272백만원으로서 총 재료비 중 케이블비용이 31%에 이르고 있고, 총 공사비가 4,618백만원으로서 청구법인과 같은 수준인 주식회사 ○○○은 총 재료비가 862백만원, 케이블비용이 263백만으로 청구법인의 케이블비 비중과 유사한 3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회사 전통의 경우도 총재료비 중 케이블 비용이 30%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를 검토한 결과 현금출납부상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은 기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으로 주장하는 쟁점거래금액의 매입내용이 장부상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자재수불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지매입으로 주장하는 쟁점거래금액과 관련한 케이블이 500M, 500M, 1,000M 입고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상 쟁점거래금액이 케이블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자(2002.9.19, 2002.11.21, 2002.12.4)와 동일한 일자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재수불부상에 기재된 케이블이 기장내용과 같이 실제로 공사현장에 투입한 것을 사실로 확인하고 있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을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통장(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이나,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재료비, 인건비, 폐기물처리비 등이 매우 빈번히 출납되고 있고 청구법인 장부와도 일치하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통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및 현금출납장을 제시하였는 바, 현금출납장에는 2002.9.19, 같은 해 11.21, 같은 해 12.4에 각각 40,000,000원, 43,000,000원, 50,000,000원에 케이블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 대표이사,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 대표이사의 각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지방에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주식회사 전통 3개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으며, 공사의 종류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준공검사시 확인한 청구법인의 투입재료내역이 첨부되어 있는 바,투입된 케이블 재료량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72,050,292원 상당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구입한 케이블 재료비 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93,122,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1.1.1~2001.12.31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과세기간인 2002사업연도로 이월된 재고재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공사원가에 반영한 재료비는 모두 당해연도에 매입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현금출납장과 예금통장, 금융조회결과에 의하면, 재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일자인 2002.11.21 및 같은 해 12.4의 현금출납 및 예금인출액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2002.9.19 현금출납장에 재료비로 출금되었다고 기재된 40,000,000원은 금융조회결과 실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은 2002.9월 및 같은 해 11월, 같은 해 12월에 신원미상자로부터 총 133,000,000원에 케이블 등의 재료를 구입하였다는 당시 자재부장과 박○○○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동인들에게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다름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대부분 ○○○주식회사로부터 하청받은 ○○○의 기지국건설․광관로시설․RF중계시설 등의 공사로서 동 공사시에는 필수적으로 케이블이 원재료로 투입되고 있으며 이 건 과세기간 중 투입된 케이블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포함하여 272백만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케이블이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재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당해연도에 이를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비록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전부를 가공원가로 보아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매입액 93백만원 상당액만의 재료로는 청구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케이블을 실제 현금을 지급하여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관계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간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케이블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구입대금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추정된 금액에 기초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모두 사실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제장부상의 기재내용과 금융증빙상으로도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2002.11.21과 2002.12.4자 매입액 43,000천원과 50,000천원 합계 93,000천원에 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다를 뿐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는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당해연도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