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제 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2894 선고일 2006.04.24

매입대급 지급에 관한 금융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자의 통장에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2894(2006. 4. 24.)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1년 1기 76,602천원, 2001년 2기 75,003천원, 2002년 1기 20,019천원 합계 171,624천원(공급가액으로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세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부인하고 2005.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1.1~2001.12.31 사업연도분 65,459,300원, 2002.01.1~2002.12.31 사업연도분 4,02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 이의신청을 거쳐 200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제의 매입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득이 주식회사 ㅇㅇㅇ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알루미늄시트 462장을 30,394천원에 매입하고 2001.3.29 ○○○ 대표이사의 남편인 신○○○에게 매입대금 30,394,000원을 청구법인의 주주인 지○○○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지○○○의 통장사본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매입한 알루미늄시트를 주식회사 ○○○에 34,639,080원에 매출하여 2001.4.14. 7,358,000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2001.4.30. 27,281,080원을 어음으로 받았음이 매출처 원장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폐업한 주식회사 ○○○이 보관하던 잔존재화를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신○○○으로부터 2001.10.8. 34,000,000원, 2002.1.31. 25,500,500원에 매입하고 지○○○의 통장에서 2001.10.8. 34,000,000원, 2002.1.30. 25,5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지○○○의 통장사본 및 알루미늄시트 재고확인서로 확인되며, 매입한 34,000,000원의 물품은 35,572,675원에 주식회사 ○○○에 매출하였고 25,500,000원의 물품은 27,454,000원에 주식회사 ○○○에 매출하였다.

(3) 이의신청시 양○○○으로부터 2001.1.3. 66,073,760원 상당의 알루미늄시트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인 매입처는 주식회사 ○○○의 채권자로서 동 채권자가 알루미늄시트를 보관하고 있음을 주식회사 ○○○의 강○○○이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구입하고 대금은 2001.1.3.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지○○○의 통장사본 및 강○○○의 확인서로 확인되며, 매입한 물품은 주식회사 ○○○에 72,409,600원에 매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실제거래처라고 주장한 주식회사 ○○○·○○○·○○○와의 대금지급을 보면 상당한 거래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수표나 어음이 아닌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며 제시한 대금의 흐름이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주주 지○○○의 통장에서 대금 전액이 인출되어 결제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알루미늄 시트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27 개업하여 2002.4.30 폐업하였으며, 1천만원의 보증금에 30만원의 월세로 사업장을 임차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조회사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실제의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득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긴 하였으나 알루미늄 시트를 실지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답변하는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2001.3.28 청구법인의 주주인 지○○○의 통장에서 30,394천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2001.3.2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전○○○의 남편 신○○○에게 물품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매입한 물품을 (주식회사)○○○에 매출하였다면서, 지○○○의 통장사본과 (주식회사)○○○과의 거래처원장 사본 1매·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의 경우 1996.9.2 개업하여 1998.9.1 폐업하였고 건설업(철골 및 철근공사, 유리공사 등)을 영위한 업체로서 알루미늄 시트의 도매와는 관련없는 업체로 답변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폐업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신○○○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인 지○○○의 통장에서 2001.10.8 34,000천원, 2002.1.30 25,500천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매입한 물품을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에 매출하였다면서, 지○○○의 통장사본과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이 보관하던 재고물품 89,894천원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신○○○의 확인서·매출처와의 거래처 원장 사본·매출처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사본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의 경우 2001.2기 및 2002.1기 이외의 기간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알루미늄 시트를 매입한 거래처라고 답변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이사 강○○○으로부터 ○○○의 채권자가 알루미늄 시트를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2001.1.2. 지○○○의 통장에서 현금 66,000천원을 인출하여 매입대금으로 ○○○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였고 매입한 물품을 (주식회사)○○○에 매출하였다면서, 지○○○의 통장사본과 (주식회사)○○○ 이사의 확인서·물품이 보관된 현장을 안내하였다는 이상섭의 확인서·매출처와의 거래처 원장 사본·매출처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에는 양○○○으로부터의 매입을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의 채권자로부터의 매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처분청은 답변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인출하였다는 지○○○의 통장과 지○○○와 청구법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판매한 알루미늄 시트 대금이 지복례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는 청구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식지분 33%를 보유하다가 2000.7.20자로 지분 전부를 최○○○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시트의매입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주이었던 지○○○는 2000.7.20자로 주식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음에도 2001.1기 이후의 거래대금을 지복례의 통장에서 지급하였다는 점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전체적인 알루미늄 시트의 매입 및 매출 물량 흐름을 파악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이 실제로 매출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인 쟁점금액 상당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