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급 지급에 관한 금융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자의 통장에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대급 지급에 관한 금융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자의 통장에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2894(2006. 4. 24.)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알루미늄시트 462장을 30,394천원에 매입하고 2001.3.29 ○○○ 대표이사의 남편인 신○○○에게 매입대금 30,394,000원을 청구법인의 주주인 지○○○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지○○○의 통장사본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매입한 알루미늄시트를 주식회사 ○○○에 34,639,080원에 매출하여 2001.4.14. 7,358,000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2001.4.30. 27,281,080원을 어음으로 받았음이 매출처 원장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폐업한 주식회사 ○○○이 보관하던 잔존재화를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신○○○으로부터 2001.10.8. 34,000,000원, 2002.1.31. 25,500,500원에 매입하고 지○○○의 통장에서 2001.10.8. 34,000,000원, 2002.1.30. 25,5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지○○○의 통장사본 및 알루미늄시트 재고확인서로 확인되며, 매입한 34,000,000원의 물품은 35,572,675원에 주식회사 ○○○에 매출하였고 25,500,000원의 물품은 27,454,000원에 주식회사 ○○○에 매출하였다.
(3) 이의신청시 양○○○으로부터 2001.1.3. 66,073,760원 상당의 알루미늄시트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인 매입처는 주식회사 ○○○의 채권자로서 동 채권자가 알루미늄시트를 보관하고 있음을 주식회사 ○○○의 강○○○이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구입하고 대금은 2001.1.3.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지○○○의 통장사본 및 강○○○의 확인서로 확인되며, 매입한 물품은 주식회사 ○○○에 72,409,600원에 매출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27 개업하여 2002.4.30 폐업하였으며, 1천만원의 보증금에 30만원의 월세로 사업장을 임차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조회사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실제의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득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긴 하였으나 알루미늄 시트를 실지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답변하는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2001.3.28 청구법인의 주주인 지○○○의 통장에서 30,394천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2001.3.2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전○○○의 남편 신○○○에게 물품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매입한 물품을 (주식회사)○○○에 매출하였다면서, 지○○○의 통장사본과 (주식회사)○○○과의 거래처원장 사본 1매·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의 경우 1996.9.2 개업하여 1998.9.1 폐업하였고 건설업(철골 및 철근공사, 유리공사 등)을 영위한 업체로서 알루미늄 시트의 도매와는 관련없는 업체로 답변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폐업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신○○○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인 지○○○의 통장에서 2001.10.8 34,000천원, 2002.1.30 25,500천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매입한 물품을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에 매출하였다면서, 지○○○의 통장사본과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이 보관하던 재고물품 89,894천원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신○○○의 확인서·매출처와의 거래처 원장 사본·매출처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사본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의 경우 2001.2기 및 2002.1기 이외의 기간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알루미늄 시트를 매입한 거래처라고 답변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이사 강○○○으로부터 ○○○의 채권자가 알루미늄 시트를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2001.1.2. 지○○○의 통장에서 현금 66,000천원을 인출하여 매입대금으로 ○○○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였고 매입한 물품을 (주식회사)○○○에 매출하였다면서, 지○○○의 통장사본과 (주식회사)○○○ 이사의 확인서·물품이 보관된 현장을 안내하였다는 이상섭의 확인서·매출처와의 거래처 원장 사본·매출처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에는 양○○○으로부터의 매입을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의 채권자로부터의 매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처분청은 답변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인출하였다는 지○○○의 통장과 지○○○와 청구법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판매한 알루미늄 시트 대금이 지복례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는 청구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식지분 33%를 보유하다가 2000.7.20자로 지분 전부를 최○○○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시트의매입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주이었던 지○○○는 2000.7.20자로 주식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음에도 2001.1기 이후의 거래대금을 지복례의 통장에서 지급하였다는 점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전체적인 알루미늄 시트의 매입 및 매출 물량 흐름을 파악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이 실제로 매출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인 쟁점금액 상당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