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과소계상액을 추인할 수 없는 것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과소계상액을 추인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2830(2006.3.16) 8pt;">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1999.1.1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이월결손금의 공제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였는 바, 1997.9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5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대손금 361,196,942원(이하 "쟁점대손금액"이라 한다)이 소멸시효가 미도래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함에도 1996년 이후 사업연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대손금액을 2000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2) 1995사업연도에 쟁점대손금액을 손금부인할 당시 법인세법 관련규정과 국세청 훈령인 법인종합관리규정 제128조 제2항(현행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6조 제2항)에서도 조사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사항이 다른 사업연도의 과세소득과 직접 관련되어 증액 또는 감액의 당연경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한 이월결손금을 확정된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이 없으므로 이월결손금과다공제에 따른 과소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대손금액이 1996.1.1.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어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을 증액시킬 것이므로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대손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감소시켜야 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경정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 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 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4)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 되지 아니한 금액 (5)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이 1997.9월경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 소득(결손)금액을 경정하면서 쟁점대손금액 361,196,942원을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미도래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사실은 1995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이후 사업연도에 쟁점대손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경정결정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손금액이 199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으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1996사업연도 내지 1997사업연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매출채권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쟁점대손금액의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액의 소멸시효 완성시기를 달리 판단하여 경정하였으므로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후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당연히 손금추인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일(2005.5.2.)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당연히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경정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능한 결손금은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아니라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연히 결손금이 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법정공제 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 이전 5년 이내인 1995사업연도 이후 신고 및 결정으로 확정된 결손금 뿐 아니라 1996∼1997사업연도 손금으로 주장하는 쟁점대손금액에 대하여도 재조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서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그렇다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세법상 결손금으로 확정되어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에는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쟁점대손금액과 같이 이 건 처분 당시 재조사 경정 등을 통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새롭게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과소계상액은 재조사 경정 등을 통하여 각 귀속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모든 사람에 대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를 소멸시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부과제척기간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과소계상액을 추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결정이 불가능하여 쟁점대손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손금으로 당연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월결손금 과다공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이 없으므로 과세표준 과소신고 및 무납부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대손금액을 당연경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한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