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환경 변화로 건물가치가 하락된 점, 매수인이 취득 후 보수공사를 한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에 건물가액이 기준시가보다 과소계상되었다 하여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주변환경 변화로 건물가치가 하락된 점, 매수인이 취득 후 보수공사를 한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에 건물가액이 기준시가보다 과소계상되었다 하여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2738(2006. 3. 7.) 양도한 ○○○ 소재 건물 401.6㎡중 청구인의 지분(½)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850만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