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부실법인 등에서 인수한 중고화물차량을 지입차주 및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할부판매형식으로 양도한 것을 차량매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부실법인 등에서 인수한 중고화물차량을 지입차주 및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할부판매형식으로 양도한 것을 차량매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광2570(2006. 6. 22.) t-align:center;line-height:160%;'>
처분청은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협조의뢰(2004.8.18)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에 착수(2004.10.1~10.21)하였고, 조세포탈혐의가 포착되어 조세범칙조사(2004.11.8~2004.12.10)로 전환하였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차량매각대금 1,378,884,546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실물거래없이 923,96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받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보험료 126,242,000원을 부당하게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2004.12.29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2005.1.10.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1기 1,529,140원, 2000년 2기 16,841,100원, 2001년 1기 71,010,650원, 2001년 2기 51,803,300원, 2002년 1기 101,235,080원, 2002년 2기 48,117,570원, 2003년 1기 25,011,060원, 2003년 2기 16,850,820원, 2004년 1기 6,594,590원 및 법인세 2000사업연도 76,677,270원, 2001사업연도 350,832,310원, 2002사업연도 305,095,870원, 2003사업연도 64,711,1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5.1.10. 사외유출된 2000년귀속 227,102,500원, 2001년귀속 885,158,663원, 2002년귀속 915,400,000원, 2003년귀속 314,500,000원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매출누락이라고 과세한 차량매각대금은 청구법인과 지입차주간의 화물자동차 점유 및 관리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관리권의 양도로서 실질적인 매매가 아니고,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은 보증금 성격으로 차량 소유권도 계속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지입차주가 관리권․점유권을 후임 지입차주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회사를 거쳐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데도 청구법인과 지입차주간의 관리계약서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지입차 매입시 지방세․주정차 및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책임보험료․압류금액을 부담하고도 장부에 회계처리하지 못한 실제 구입부대비용 등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차량매각이익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3)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현금판매한 차량매각금액 165,900,000원만 통장내역을 통하여 입증하였을 뿐이며,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송○○○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경찰조서상에도 송○○○이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임을 시인하였으므로 한○○○에 대한 소득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화물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최○○○ 등 22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명의차용한 22개 개인사업자 등록증 10개는 청구외 한○○○가, 12개는 청구외 이○○○가 자신의 차량을 운영한 것이며, 개인지입차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누군가 운행했을 것이므로 단순히 명의만 차용한 것이지 실제 거래가 있었고 각 개인사업자별로 적법한 세무신고도 이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는 인정하나 법인세 손금불산입은 부당한 처분이다.
(1) 이 건 거래의 내용은 청구법인이 부실법인 인수 등을 통해 중고화물차를 직접 취득하여 지입차주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관리권의 양도가 아닌 소유권의 양도인 것으로 청구법인과 지입차주 간에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자동차 양도계약서상에 ‘등록원부상의 압류 가압류 등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잔금위반시 본계약이 파기되며 감가상각 후 다시 차량을 인계한다’는 자동차 양도계약특약 내용 및 광역수사대가 압수한 청구법인의 할부금대장과 청구법인․실제대표자 한○○○ 및 한○○○(한○○○의 누나)의 통장에서 차량매각에 따른 할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차량들은 부실법인을 인수한 후 그 부실법인의 지입차주들에게 각종 체납금 납부를 강요하여 차량을 포기하게 하거나 거의 헐값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에 따른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취득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차량등록원부상 과태료․공과금․범칙금 등 압류금액은 차량이 직권말소되면 그에 따라 압류금액등 타 재산에 대체압류되거나 소멸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지출된 금액이 없어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광역수사대의 수사시 청구법인 직원들의 진술조서와 청구법인의 법인카드사용내역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한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송○○○이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이 명의를 차용한 22개의 위장가공사업자중 11명은 타 차량등에 연결되어야 이동할 수 있는 트레일러의 소유자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김○○○ 등 3명이 계약한 차량은 다른 지입차주에게 매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광역수사대의 심문조사에서 가공의 개인사업자 22명은 화물차량을 소유하지도 않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 한○○○이 지시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22명의 가공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대량으로 인쇄하여 기타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진술조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내세운 22명중 10명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한○○○는 한○○○의 전 운전기사로서 2002.9.2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12명의 실제사업자라로 주장하는 이○○○도 사망한 자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위장가공거래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이 부실법인등에서 인수한 중고화물차량을 지입차주 및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할부판매방식으로 양도한 것을 차량매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중고 지입차의 매각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경우 매입시 청구법인이 부담한 지방세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3)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소득에 대하여 한○○○을 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4) 개인사업자 22명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8)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8. 제1호 내지 제17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화물차량 지입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10.1 ○○○번지에서 설립한 후 2001.8.22 본점소재지를 현재의 ○○○번지로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세포탈혐의조사 의뢰에 의거 2004.10.1~2004.10.2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포탈혐의가 포착되어 2004.11.8~2004.12.10. 기간동안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지방경찰청장의 공문 및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 한○○○이 주식회사 ○○○운수․○○○운수주식회사 등 부실운수회사를 인수하고 그에 소속된 지입차량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관등록 하거나 또는 부실운수법인 명의로 청구법인의 지입차주와 운수업체 등에 할부판매방법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적발하였다. ○○○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부실운수회사인 ○○○운수주식회사 및 합자회사 ○○○에서 인수한 중고화물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와 ○○○화물트럭상사 등 중고매매자동차상사에게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적발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에게서 징취한 ‘자동차양도증명서’, ‘화물자동차 점유권 및 관리권 양도․양수증명서’ 및 ‘할부금 대장’과 ‘청구법인 할부금대장 지입차량 입금현황’에 의하여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서류에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는 청구법인 또는 부실운수법인 명의로 그대로 두면서 지입차주에게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차량을 지입차주 및 중고매매자동차상사에 매각한 사실이 처분청 및 ○○○지방경찰청 조사관련 서류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에게 할부판매한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거나 법인장부상 계상된 차량의 취득원가는 손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매각한 23대에 대하여 처분청이 원가를 인정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이 중고지입차 매출누락에 따른 원가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도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법인이 중고지입차 매출누락에 따른 원가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가인정 주장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자동차등록원부상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1. 지입차주에게 판매한 차량에 관한 부대비용○○○
2.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판매한 차량에 관한 부대비용○○○ (라)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자동차원부에 나타난 압류금액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 가압류는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고, 가압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책임보험료 체납․속도위반등에 의한 것이고, 이를 납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입차 매각누락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일부 확인된 원가를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주장하는 원가에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송○○○(1951.6.12)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송○○○의 확인서를 근거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지방경찰청장에게 한 진술조서에서 총괄적으로 한○○○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회사를 경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지입차주들의 진술서․한○○○의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및 영수증사용내역․○○○지방경찰청의 압수물품(법인도장, 고무인,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한○○○을 실제 대표자로 확인하였으며,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당시 작성된 청구법인 소속직원 진술조서나 차량관리현황에서 송○○○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일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차량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만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03년 금전출납장과 관리비대장 등의 결재상황에서도 송○○○이 대표자로서 결재한 사실이 없고 한○○○의 처 김○○○의 인장으로 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한○○○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경영한 대표자로 보았다. (다) 위 (나)의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및 한○○○을 조세범으로 고발한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송○○○이 대표이사라는 송○○○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 및 ○○○지방경찰청이 관련 증거서류 및 진술에 의하여 한○○○을 대표이사로 보아 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 한○○○이 박○○○(동업자)․한○○○(한○○○의 누나)․최○○○(한○○○의 고등학교 동창)․박○○○(○○○중기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 등을 통하여 최○○○외 21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사업자등록관련 서류를 구한 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22명의 가공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이들 가공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545,665,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등 청구법인 외 39개업체에게 2,764,928,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음을 적발하고 상기 사실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박○○○ 및 가공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청구외 안○○○ 등 13명이 ○○○지방경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 및 ○○○지방경찰청장의 조사서 및 관련 진술조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2명의 가공개인사업자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