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2364 선고일 2005.08.30

하도급계약의 해지(해제)로 잔여공사를 직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하수급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잔액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2364(2005.8.29)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3.4부터 현재까지 ○○○번지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년 1기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909,09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3.4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079,639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22,000,000원에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을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중의 일부로서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음이 증빙과 청구외법인의 현장담당 이사인 김○○○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공사하도급을 주었으나, 공사도중 청구외법인의 사정으로 노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자 청구인이 자재비 및 노무비 일체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직영으로 공사처리 하였음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연명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노무자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년 1기에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청구외법인의 담당이사 김○○○의 확인서·공사비 영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년 3월 ○○○세무서장이 자료상인 (주)○○○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보면, (주)○○○은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공급가액 524,409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2,142,069천원의 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3.4 고발되었다. (나) 2002.6.7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정○○○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주하여 공사중인 ○○○동 건물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을 받아 공사진행 중 청구외법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이 잔여 공사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직영처리토록 하고, 직영처리 후 목수노무비 및 자재비 일체를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확인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공사를 승계한 후에 노무비를 청구법인이 직접 노무자들에게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미이행 잔여공사를 인수하여 직접 공사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