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2288 선고일 2006.04.27

쟁점인건비를 실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광 2288(2006.4.27) 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4.7.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가 2004.3.31. 폐업한 사업자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 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매장려금 65,838,483원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수정신고를 권장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4.7.6. 위 판매장려금 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고, 2004.7.31.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누락한 인건비와 기타경비 등 38,137,296원을 위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통신비 69,33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4.10.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95,5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26,3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실지로 종업원 인건비로 지급된 사실이 급여대장 및 종업원 개인별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통상적인 경비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인건비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실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 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판매장려금 65,838,483원을 적출하였고, 청구인은 위 판매장려금 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2004.7.31.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누락한 인건비와 기타경비 등 38,137,296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중 통신비 69,33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쟁점인건비는 실지로 종업원 인건비로 지급한 사실이 급여대장 및 종업원 개인별 확인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미반영 내용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판매장려금 누락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 등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수정신고하였고, 당초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등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금액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누락에 대한 증빙으로 종업원에 대한 월별 급여지급 명세서 및 개인별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인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쟁점인건비는 실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인건비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종업원별 급여지급확인서와 급여지급대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급여지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