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지급대장의 구비, 유흥종사자의 인적사항. 친필확인, 매월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봉사료 전체금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봉사료지급대장의 구비, 유흥종사자의 인적사항. 친필확인, 매월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봉사료 전체금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2231(2006. 3. 10.) 撚轢�2001년 귀속분 14,610,750원 및 2002년 귀속분 29,275,130원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2001년 11월분 1,789,500원 및 350,980원, 2001년 12월분 23,052,940원 및 4,563,570원, 2002년 1월분 8,286,650원 및 1,654,320원, 2002년 2월분 5,002,500원 및 1,008,440원, 2002년 3월분 8,491,670원 및 1,727,120원, 2002년 4월분 2,731,410원 및 560,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4)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 12. 31 신설)
(5)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6) 특별소비세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유흥주점업(룸싸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 부터 2002년 1기 과세기간까지 주대 109,272천원과 봉사료 161,728천원을 구분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교부하였고,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종업원 김○○○외 19인의 서명 등이 기재된 친필서명확인서와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봉사료 지급대장을 보면 봉사료를 지급받은 종업원의 성명 및 서명, 주민등록번호, 일일봉사료 금액, 원천징수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된 수령확인자의 서명 일부가 친필서명확인서에 기재된 서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별 봉사료지급액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납부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
(3) 청구인이 지급한 봉사료는 아래 <표 2>와 같고, 1일 1인당 지급액은 보통 6만원부터 23만원이며, 총 매출액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4.6%로 통상적인 봉사료 수준에서는 다소 많은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로 신용카드매출액을 신고한 점으로 보아 현금 매출부분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한 쟁점봉사료 전액이 종업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봉사료는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할 수입금액이 아니고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이를 봉사한 당해 종업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주대수입금액과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각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고 형식적으로만 사업자가 대행하여 함께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가인 주대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기재된 봉사료와 주대의 구분만 있을 뿐 봉사료지급대장 등 주요 증빙서류는 작성 비치하고 있지 않았고,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봉사료 전액을 주대수입금액으로 과세하였다. 2001년 2기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신용카드매출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매출한 부분이 포함되어있으나, 2002년 1기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액만 신고한 것으로 보아 현금매출분이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현금매출액 부분에 대해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유흥주점은 통상 봉사료가 발생되는 업종임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 전체를 부인할 경우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면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 등에는 여종업원별 사진사본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일자별 수령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종업원의 봉사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시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21서식(1)]에 소득자의 인원 및 총지급액을 기재하여 매월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전액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