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2230 선고일 2006.05.01

통관 전에 보세구역 내에 있는 재화의 선하증권을 매입하여 공급자와 세관으로부터 각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광 2230(2006. 5. 1.) 10원, 합계 2,838,626,190원 중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2003. 1기 60,664,568원, 2003. 2기 152,409,075원, 2004. 1기 69,137,075원, 2004. 2기 98,569,337원 합계 380,780,055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증기를 제조하여 국내업체들에게 공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원재료인 유류를 관계회사인 ○○○로부터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고, 선하증권양수도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2003. 1기 확정 3,033,228천원, 2003. 2기 예정 1,523,670천원, 2003. 2기 확정 6,096,774천원, 2004. 1기 예정 3,982,984천원, 2004. 1기 확정 2,930,772천원, 2004. 2기 예정 3,438,331천원, 2004. 2기 확정 6,418,602천원, 합계 27,424,320천원(이하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과 통관시 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003. 1기 확정 3,347,121천원, 2003. 2기 예정 1,715,310천원, 2003. 2기 확정 6,860,529천원, 2004. 1기 예정 4,428,282천원, 2004. 1기 확정 3,206,694천원, 2004. 2기 예정 6,265,049천원, 2004. 2기 확정 4,652,463천원, 합계 30,475,448천원(이하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신고시 각각 매입세금계산서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하나의 재화를 매입하면서 쟁점1과 쟁점2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고,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2005. 4. 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 1기 394,319,690원, 2003. 2기 1,014,748,350원, 2004. 1기 886,480,640원, 2004. 2기 543,077,510원, 합계 2,838,626,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간에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시점에 재화가 보세구역내에 소재하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의 제2호의 과세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하다. 다만, 선하증권양도가액에서 물품수입(輸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재경부 예규○○○는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수입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다는 기존 예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중복과세의 회피에 중점을 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과하는 한편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선하증권을 매입한 거래는 보세구역내에서의 국내거래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국내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에게 선하증권의 양수도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액도 함께 지급하였으며 ○○○는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취한 이익은 전혀 없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경우에도 이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출의무가 없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심판례○○○가 있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세금계산서제출의무가 없는 거래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서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법인이 중복공제 받은 ○○○로부터의 유류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대법원판례○○○, 재정경제부예규○○○에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동 과세표준을 제외한다고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청구법인은 보세구역에서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들어 해석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2) 청구법인과 매출처인 ○○○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의 회계처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바, 이 건 선하증권의 매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 부과한 신고·납부·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통관전에 보세구역 내에 있는 재화의 선하증권을 매입하여 선하증권공급자와 세관으로부터 각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선하증권공급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00. 12. 29 개정).

⑦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중 법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1977·12·30, 1982·12·31>

(4)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가산세관련규정> (6)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원재료인 유류를 관계회사인 ○○○로부터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고, 선하증권양수도가액에 상당하는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와 통관시 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표와 같이 중복으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각각 매입세금계산서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와 세관장으로부터 중복하여 교부받은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 중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대법원판례○○○, 재정경제부예규○○○에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동 과세표준을 제외한다고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 내에서의 거래는 선화증권을 양도양수할 때와 통관할 때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자금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재정경제부예규○○○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중복발행을 해제하여 준 것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1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2. 이 청구건과 관련하여 2000. 12. 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는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같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2003. 1. 1. 이후 거래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만큼 과소납부되었다 하여 처분청이 신고·납부·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에게 선하증권의 양수도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액도 함께 지급하였으며 ○○○는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취한 이익도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경우에도 이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출의무가 없는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신고·납부·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써 매입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고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과하는 한편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는 처음부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그 의무이행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