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자등록 거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광-2103 선고일 2006.05.26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 2103(2006.5.26)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3.18. ○○○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2005.4.18. 본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05.5.16. ○○○를 지점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석유 판매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지 사업자는 오○○○ 및 김○○○으로서 자료상과 관련된 자들이고 쟁점사업장의 전사업자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지로 개업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2005.5.20 사업자등록 거부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점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석유판매대리점 계약 등 당해 목적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구비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은 이를 수리하여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필요시 사후관리를 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유류를 공급받기 위한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이고 자료상 관련자와 운송계약이 되어 있다'는 등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김○○○ 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정유사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쟁점사업장 및 유류저장 시설을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소유자 박○○○의 남편 이○○○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며, 동사업장에서 유류도매업을 하던 서○○○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폐업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요 임원 및 대주주들은 무재산자들이고 실지사업자로 보이는 오○○○과 김○○○은 대규모 자료상 업체인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의 대주주 및 임원이었던 자들로서 동일업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지로 개업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거부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 사업자등록 현지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은 유○○○ 40%, 박○○○ 30%, 최○○○ 29%, 오○○○ 1%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 박○○○은 쟁점사업장 사무실 20평을 월세없이 전세보증금 5,000천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탱크 5기(1기용량 180㎘)를 월세 2백만원으로 하여 2년간 청구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4.1.부터 2007.3.31.까지 주식회사 ○○○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국세청의 전산조회 결과, 쟁점사업장의 소유자 박○○○의 남편 이○○○과 쟁점사업장에서 유류도매업을 하던 서○○○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법인의 임원 및 대주주들은 무재산자들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지사업자로 보는 오○○○과 김○○○은 자료상 업체의 주주나 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 김○○○ 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 소재 저유탱크는 ○○○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임차하였을 뿐이고 ○○○ 저유탱크에 실물을 저장하지는 않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정유회사들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쟁점사업장의 소유자 박○○○의 남편 이○○○과 전사업자 서○○○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자료상과 관련된 사업장이고, 청구법인의 임원 및 대주주들은 무재산자들이고 처분청이 실지사업자로 보는 오○○○과 김○○○은 자료상 업체의 주주나 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김○○○ 이사가 쟁점사업장 및 유류저장 시설은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거부통지서를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