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 또는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통장에 의한 송금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으로 유류 대금을 지급한 금액을 손금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현금지급 또는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통장에 의한 송금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으로 유류 대금을 지급한 금액을 손금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광2010(2006. 1. 31.)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54,545,455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골재채취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유류 매입과 관련한 공급가액 139,602,727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 관할 ○○○세무서장은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자료처리 과정에서 실제 유류 구입처가 ○○○ 소재 ○○○주유소(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청구외사업자에게 유류대금을 통장으로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 78,963,636원(부가가치세 7,896,364원을 포함하여 총 결제금액 86,860,000원)에서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1,827,272원 (부가가치세 2,182,728원 포함 총 24,010,000원)을 차감한 공급가액 57,136,363원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82,466,36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년도분 법인세 19,197,303원을 2004.11.5 결정 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6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도 중에 청구외사업자로부터 173,320,320원(공급가액 157,563,927원, 부가가치세 15,756,393원)의 유류를 구입하고 청구외사업자로부터는 공급가액 21,827,272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공급가액 139,602,727원(3,866,072원을 과다하게 교부받았음)에 대하여는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으나, 유류 구입대금을 청구외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원가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처분청의 조사시 대금지급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쟁점금액(공급가액 82,466,364원)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부분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사업자는 실사업자가 청구외 이○○○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여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사업자일 뿐 아니라 당초 과세자료 처리시 제시한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이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 및 입금표 사본 등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 (1998. 12. 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998. 12. 31 개정) 5의 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제8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이 호에서 “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2002. 12. 30 신설)
6. 자산의 임차료 (1998. 12. 31 개정)
7. 차입금이자 (1998. 12. 31 개정)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998. 12. 31. 전면개정)
9. 자산의 평가차손 (1998. 12. 31 개정)
10. 제세공과금 (1998. 12. 31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998. 12. 31 개정) 13의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998. 12. 31 개정)
15.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1998. 12. 31. 전면개정)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1998. 12. 31. 전면개정)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1. 12. 31. 전면개정)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전면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 내유보로 할 것(1998.12.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1.12.31. 단서개정)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외사업자에게 유류대금을 통장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 78,963,636원(부가가치세 7,896,364원을 포함한 총 결제금액 86,860,000원)에서 청구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1,827,272원을 차감한 57,136,363원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금액(공급가액 82,466,364원)은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년도분 법인세 19,197,03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모래 등 육상골재 채취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3년도 중 골재 채취 및 운반용 중기 등에 사용하는 유류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청구외사업자와 ○○○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관련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유류 구입 및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 세금계산서 4,252,680원(공급가액 3,866,072원, 부가가치세 386,608) 과다 수취
(3) 청구법인이 2003년도 중 골재채취 허가 및 골재 채취 내역이 아래의 골재채취허가서 등에 나타난다. ※ 골재채취 허가 내역 등
○○○ - 청구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 ○○○
(4) 2003년도 중 월별 유류 구입액 및 대금결제 내역 등 비교
○○○ - 유류구입액 및 대금결제 금액은 공급대가임
(5) 2003년도 중 유류 구입분에 대한 대금 지급 내역과 조사시 실거래로 인정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 정○○○는 청구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임.
• 조사시 실거래로 인정한 금액 12건 86,860,000원(공급가액 78,963,636원, 부가가치세 7,896,364원)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2003년도 중 골재 채취 허가를 받고 골재 등을 채취하여 판매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월별 매출액 및 중기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사실로 보여지며 골재 채취 및 운반에 사용되는 중기 등에 사용할 유류를 구입한 것 또한 사실로 인정된다. 다만,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에서 수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관할 ○○○세무서장이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도 ○○○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임을 인정하고 있어 ○○○과는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사업자의 대표자 정○○○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 및 정○○○에게 무통장 입금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 통장 송금 내역 및 무통장 입금 증빙 등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외사업자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 당초 조사시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 중 추가로 통장 송금 또는 무통장 입금방법으로 유류 대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외사업자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위 (5)의 표에서 조사시 실지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 중 현금 지급 또는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통장에 의한 송금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으로 유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60,00,000원(공급가액 54,545,455원, 부가가치세 5,454,545원)에 대하여는 청구외사업자의 매출 누락 등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